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과 가중양형인자

  • 비창원20.1℃
  • 맑음서산22.8℃
  • 흐림광양시20.8℃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많음강화20.0℃
  • 맑음서울20.4℃
  • 맑음속초24.4℃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이천17.3℃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구미18.8℃
  • 맑음부안20.4℃
  • 구름많음춘천16.9℃
  • 구름많음울릉도22.1℃
  • 흐림고흥21.0℃
  • 비북부산20.9℃
  • 흐림양산시21.7℃
  • 흐림문경16.7℃
  • 흐림서귀포24.3℃
  • 흐림영천18.2℃
  • 맑음양평17.9℃
  • 맑음보은17.2℃
  • 맑음봉화17.6℃
  • 맑음대전21.2℃
  • 흐림김해시20.1℃
  • 맑음천안19.0℃
  • 흐림합천19.2℃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산청18.4℃
  • 박무대구18.4℃
  • 맑음동두천19.7℃
  • 흐림여수20.7℃
  • 구름많음북춘천17.2℃
  • 맑음원주19.7℃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금산17.9℃
  • 흐림울산20.0℃
  • 흐림강진군21.5℃
  • 맑음군산21.3℃
  • 맑음수원21.6℃
  • 흐림밀양20.0℃
  • 흐림통영21.1℃
  • 흐림보성군20.6℃
  • 맑음영주18.5℃
  • 맑음동해22.6℃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영월17.0℃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청송군16.9℃
  • 흐림목포20.5℃
  • 흐림성산24.1℃
  • 맑음보령23.5℃
  • 맑음세종20.2℃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강릉22.5℃
  • 맑음인제16.4℃
  • 흐림진도군21.9℃
  • 비부산21.6℃
  • 맑음대관령15.0℃
  • 맑음부여20.1℃
  • 흐림완도21.4℃
  • 비흑산도20.9℃
  • 맑음홍성19.5℃
  • 흐림경주시18.9℃
  • 맑음청주20.2℃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고창20.8℃
  • 비광주21.3℃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북강릉23.7℃
  • 맑음영덕20.4℃
  • 비제주24.1℃
  • 흐림북창원20.7℃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태백17.3℃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고창군20.8℃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순창군20.8℃
  • 맑음인천21.6℃
  • 구름많음정읍21.1℃
  • 흐림장흥21.0℃
  • 구름많음추풍령18.4℃
  • 흐림거제20.1℃
  • 구름많음남원21.0℃
  • 맑음백령도21.2℃
  • 맑음충주19.6℃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홍천16.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과 가중양형인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04 10:2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과 가중양형인자
 
협박죄는 사람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 상대가 공포심을 느껴야만 하는 침해범이 아니다. 위험범이라는 뜻이다.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협박이 재물갈취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공갈죄가 되고, 성을 착취하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등 중요 성범죄가 된다.
 
협박을 수단으로 2차 범죄에 나아가지 않는 단순협박은 기소유예, 약식기소,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협박이 약자를 상대로 이루어졌다거나, 협박을 통해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하였거나, 협박범이 사회적 강자이면서 협박행위가 수차 내지 장기간 이루어졌다거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하여 대구지방법원은 성매매 사실을 폭로한다고 협박한 대구의 한 의사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50대 후반, 피해자는 20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하고 싶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수차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관계에서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죄질불량을 이유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성매매 #스폰서 #불륜관계폭로 #폭로협박 #협박 #대구지법제2형사단독 #가중양형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