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국세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 맑음영월26.4℃
  • 맑음서산26.5℃
  • 맑음양산시27.9℃
  • 맑음상주27.2℃
  • 맑음대전27.4℃
  • 맑음거창25.5℃
  • 맑음청주28.0℃
  • 맑음의령군27.4℃
  • 맑음북강릉25.2℃
  • 맑음이천27.2℃
  • 맑음부여27.6℃
  • 맑음울진22.8℃
  • 맑음영주25.9℃
  • 맑음고창군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강화24.4℃
  • 맑음구미28.5℃
  • 맑음영덕24.2℃
  • 맑음태백22.7℃
  • 맑음고흥27.1℃
  • 맑음임실27.1℃
  • 맑음여수25.5℃
  • 구름많음파주25.4℃
  • 맑음동두천25.9℃
  • 맑음순천25.5℃
  • 구름많음성산23.7℃
  • 맑음양평26.8℃
  • 맑음세종26.8℃
  • 맑음해남26.8℃
  • 구름많음춘천26.0℃
  • 맑음광양시26.8℃
  • 맑음원주26.9℃
  • 맑음강진군27.4℃
  • 맑음서청주26.7℃
  • 맑음통영26.6℃
  • 맑음제천24.9℃
  • 맑음인천26.7℃
  • 맑음밀양28.9℃
  • 맑음청송군27.4℃
  • 맑음북부산27.2℃
  • 맑음진주27.0℃
  • 맑음수원26.3℃
  • 맑음합천27.6℃
  • 맑음장수26.2℃
  • 맑음문경26.1℃
  • 맑음북창원28.5℃
  • 맑음광주28.6℃
  • 맑음서울26.9℃
  • 맑음군산26.6℃
  • 맑음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춘천25.6℃
  • 맑음정선군26.8℃
  • 맑음경주시27.4℃
  • 구름많음고산23.9℃
  • 맑음전주29.3℃
  • 맑음대관령21.1℃
  • 맑음창원27.2℃
  • 맑음동해24.6℃
  • 구름많음울산24.5℃
  • 맑음금산27.6℃
  • 맑음의성27.5℃
  • 맑음부산26.4℃
  • 맑음천안26.6℃
  • 맑음영천26.4℃
  • 맑음인제25.8℃
  • 맑음부안29.6℃
  • 맑음흑산도23.5℃
  • 맑음안동27.1℃
  • 맑음보은25.5℃
  • 맑음추풍령25.6℃
  • 맑음정읍28.8℃
  • 구름많음제주26.5℃
  • 맑음홍성27.1℃
  • 맑음충주27.3℃
  • 구름많음철원25.0℃
  • 구름많음거제25.1℃
  • 맑음진도군25.8℃
  • 맑음함양군26.8℃
  • 맑음보령28.3℃
  • 맑음남원27.7℃
  • 맑음남해26.0℃
  • 맑음대구27.0℃
  • 구름많음봉화26.0℃
  • 흐림백령도19.4℃
  • 맑음포항23.1℃
  • 맑음영광군27.8℃
  • 맑음강릉25.6℃
  • 맑음홍천26.0℃
  • 맑음울릉도23.0℃
  • 맑음보성군26.7℃
  • 맑음완도28.0℃
  • 맑음김해시27.4℃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속초23.2℃
  • 맑음목포26.7℃
  • 맑음산청27.1℃
  • 맑음장흥26.3℃

대한변협 “국세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11 10:39:00
  • -
  • +
  • 인쇄

변협.JPG
 
10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 제기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묵살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변협은 지난달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사 등록 신청과 관련, 회원들의 원활한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향후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위헌적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

 

세무당국이 이러한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처분을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직역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는 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게다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상태를 개선할 충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부당히 항쟁하며 시간을 지연시켜왔다. 이로 인해 변호사 회원의 세무대리업무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변호사 회원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신용 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다.

 

변협은 “더이상 이러한 변호사 회원들의 권리침해를 묵과할 수 없기에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거부 사건에 대하여 A변호사의 간접강제 소송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라며 “이번 간접강제 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처분을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세무당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고,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권 수호를 위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 절차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