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직선거법위반의 해석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8.1℃
  • 맑음대구21.7℃
  • 맑음제천16.8℃
  • 맑음해남21.8℃
  • 맑음북강릉20.5℃
  • 맑음고창21.5℃
  • 맑음고흥22.6℃
  • 맑음여수24.3℃
  • 맑음상주20.3℃
  • 맑음부안23.8℃
  • 맑음백령도24.0℃
  • 맑음철원20.6℃
  • 맑음원주21.8℃
  • 맑음동두천22.9℃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18.9℃
  • 맑음완도23.0℃
  • 맑음북부산23.6℃
  • 맑음금산23.0℃
  • 맑음밀양23.5℃
  • 맑음양평23.6℃
  • 맑음동해22.4℃
  • 맑음정선군18.5℃
  • 맑음보성군21.8℃
  • 맑음세종23.6℃
  • 맑음거제23.1℃
  • 맑음산청19.8℃
  • 맑음홍성23.7℃
  • 맑음정읍22.4℃
  • 맑음순창군23.9℃
  • 맑음춘천21.5℃
  • 맑음순천18.4℃
  • 맑음창원23.6℃
  • 맑음보령24.4℃
  • 맑음북춘천21.9℃
  • 흐림대관령16.7℃
  • 맑음속초20.7℃
  • 맑음천안23.7℃
  • 맑음인제19.0℃
  • 맑음거창18.3℃
  • 맑음추풍령17.6℃
  • 맑음문경18.7℃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보은19.9℃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고창군22.1℃
  • 맑음의성18.6℃
  • 맑음대전23.6℃
  • 맑음목포25.0℃
  • 맑음광주25.2℃
  • 맑음강진군22.1℃
  • 맑음전주24.4℃
  • 맑음서산24.7℃
  • 맑음울산22.6℃
  • 맑음강화23.4℃
  • 맑음홍천21.0℃
  • 맑음영월18.6℃
  • 맑음북창원23.5℃
  • 맑음광양시23.3℃
  • 맑음인천25.8℃
  • 맑음흑산도24.2℃
  • 맑음이천21.2℃
  • 맑음장수18.2℃
  • 맑음김해시23.3℃
  • 맑음서울24.4℃
  • 맑음청송군16.2℃
  • 흐림태백17.8℃
  • 맑음양산시23.8℃
  • 맑음영광군22.2℃
  • 맑음통영23.2℃
  • 맑음진주21.5℃
  • 맑음부여24.7℃
  • 맑음수원24.5℃
  • 맑음군산24.7℃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제주25.1℃
  • 맑음구미21.8℃
  • 맑음청주25.1℃
  • 맑음합천19.7℃
  • 맑음서청주23.5℃
  • 맑음파주22.5℃
  • 맑음장흥21.3℃
  • 구름많음강릉20.3℃
  • 맑음영덕20.1℃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안동20.3℃
  • 맑음진도군21.3℃
  • 맑음울진23.4℃
  • 맑음포항23.7℃
  • 맑음부산23.5℃
  • 맑음고산25.3℃
  • 맑음영천19.4℃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남해23.4℃
  • 맑음충주22.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직선거법위반의 해석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14 10:5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직선거법위반의 해석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특정인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일까?
 
한 사립학교 교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9차례 정부정책과 국회의원 일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와 타인작성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사실로 형사재판에 섰다.
 
이를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이 게시물 공유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 피고인은 공유란 것이 단순히 참고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자신은 선거운동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세밀하게 보강해 파기이유로 삼았다. 대법원은, 게시물 공유는 게시물에 찬성하는 경우와 반대하는 경우 모두 가능한 방법이고, 내용의 흥미성 또는 자료수집을 위하거나 갈무리 목적(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을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는 행위)으로 저장해둔 것일 수 있는 등 여러 다양한 목적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행위로부터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할 목적을 단정적으로 추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선거운동의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공유했고, 공유하기가 공직선거법상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선거운동의 해석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종전에는 규율하지 못하던 신종 선거범죄를 처벌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제한된 목적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언어의 가능한 해석한계를 넘어서까지 행위유형을 포섭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에서, 대법원의 금번 판시는 시의적절하다. 하필 올 4. 15. 21대 총선이 있지 않은가. 표현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당선목적 #낙선목적 #선거운동 #불법선거운동 #금지된선거운동 #게시물공유 #페이스북공유 #공유하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사립학교교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형사1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