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직선거법위반의 해석

  • 맑음이천2.9℃
  • 맑음서울7.7℃
  • 맑음함양군5.9℃
  • 맑음강진군11.0℃
  • 구름조금창원12.1℃
  • 맑음금산8.3℃
  • 맑음밀양9.7℃
  • 맑음서산10.5℃
  • 구름많음진도군12.5℃
  • 맑음상주5.9℃
  • 맑음동두천6.0℃
  • 구름많음울릉도13.3℃
  • 맑음군산11.6℃
  • 맑음정읍12.2℃
  • 맑음양산시10.7℃
  • 맑음대구9.5℃
  • 맑음장흥11.2℃
  • 구름조금여수13.3℃
  • 맑음전주12.4℃
  • 맑음의성6.7℃
  • 맑음남해10.1℃
  • 구름조금성산14.9℃
  • 구름조금포항13.4℃
  • 맑음광주14.3℃
  • 흐림인제3.0℃
  • 박무백령도9.0℃
  • 구름많음통영12.9℃
  • 맑음인천9.4℃
  • 맑음청송군7.1℃
  • 맑음거창7.5℃
  • 맑음의령군7.5℃
  • 구름많음해남12.7℃
  • 흐림제천1.9℃
  • 맑음울진13.0℃
  • 연무청주8.0℃
  • 맑음양평4.2℃
  • 구름많음북강릉13.3℃
  • 흐림서귀포17.5℃
  • 맑음천안7.6℃
  • 맑음고창군10.8℃
  • 맑음진주8.9℃
  • 맑음홍천1.2℃
  • 맑음원주2.9℃
  • 맑음대관령6.0℃
  • 맑음문경4.1℃
  • 구름많음제주16.0℃
  • 구름많음완도12.4℃
  • 맑음영주3.6℃
  • 맑음고흥9.8℃
  • 구름많음고산16.9℃
  • 맑음순천10.3℃
  • 맑음보령12.1℃
  • 구름조금흑산도11.8℃
  • 흐림정선군2.7℃
  • 구름많음철원1.6℃
  • 맑음홍성11.8℃
  • 맑음서청주4.9℃
  • 맑음춘천1.5℃
  • 맑음북창원12.5℃
  • 구름많음강릉14.1℃
  • 맑음김해시12.7℃
  • 맑음충주3.2℃
  • 구름많음목포14.3℃
  • 맑음영천8.3℃
  • 흐림속초13.2℃
  • 맑음보은6.5℃
  • 맑음부여8.9℃
  • 맑음북부산11.5℃
  • 맑음영덕11.1℃
  • 맑음추풍령5.5℃
  • 구름많음동해13.2℃
  • 맑음태백7.8℃
  • 맑음울산13.6℃
  • 맑음장수8.2℃
  • 맑음세종7.6℃
  • 맑음순창군10.3℃
  • 맑음경주시9.3℃
  • 맑음보성군10.2℃
  • 구름많음파주4.5℃
  • 맑음구미6.3℃
  • 맑음영월1.5℃
  • 구름많음거제11.2℃
  • 맑음대전9.0℃
  • 맑음부안11.4℃
  • 맑음합천7.4℃
  • 흐림강화7.5℃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많음북춘천0.5℃
  • 맑음영광군13.3℃
  • 맑음고창12.8℃
  • 맑음광양시12.4℃
  • 맑음산청6.7℃
  • 맑음봉화6.0℃
  • 맑음임실9.2℃
  • 맑음남원11.3℃
  • 맑음안동6.8℃
  • 맑음수원8.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직선거법위반의 해석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14 10:5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직선거법위반의 해석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특정인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일까?
 
한 사립학교 교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9차례 정부정책과 국회의원 일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와 타인작성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사실로 형사재판에 섰다.
 
이를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이 게시물 공유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 피고인은 공유란 것이 단순히 참고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자신은 선거운동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세밀하게 보강해 파기이유로 삼았다. 대법원은, 게시물 공유는 게시물에 찬성하는 경우와 반대하는 경우 모두 가능한 방법이고, 내용의 흥미성 또는 자료수집을 위하거나 갈무리 목적(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을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는 행위)으로 저장해둔 것일 수 있는 등 여러 다양한 목적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행위로부터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할 목적을 단정적으로 추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선거운동의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공유했고, 공유하기가 공직선거법상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선거운동의 해석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종전에는 규율하지 못하던 신종 선거범죄를 처벌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제한된 목적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언어의 가능한 해석한계를 넘어서까지 행위유형을 포섭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에서, 대법원의 금번 판시는 시의적절하다. 하필 올 4. 15. 21대 총선이 있지 않은가. 표현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당선목적 #낙선목적 #선거운동 #불법선거운동 #금지된선거운동 #게시물공유 #페이스북공유 #공유하기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사립학교교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형사1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