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직선거법위반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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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직선거법위반의 해석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14 1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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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직선거법위반의 해석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은 특정인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일까?
 
한 사립학교 교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9차례 정부정책과 국회의원 일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와 타인작성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사실로 형사재판에 섰다.
 
이를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교원이 게시물 공유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 피고인은 공유란 것이 단순히 참고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자신은 선거운동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을 세밀하게 보강해 파기이유로 삼았다. 대법원은, 게시물 공유는 게시물에 찬성하는 경우와 반대하는 경우 모두 가능한 방법이고, 내용의 흥미성 또는 자료수집을 위하거나 갈무리 목적(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을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는 행위)으로 저장해둔 것일 수 있는 등 여러 다양한 목적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행위로부터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할 목적을 단정적으로 추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선거운동의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공유했고, 공유하기가 공직선거법상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선거운동의 해석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종전에는 규율하지 못하던 신종 선거범죄를 처벌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제한된 목적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언어의 가능한 해석한계를 넘어서까지 행위유형을 포섭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에서, 대법원의 금번 판시는 시의적절하다. 하필 올 4. 15. 21대 총선이 있지 않은가. 표현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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