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동공갈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정읍30.2℃
  • 맑음청송군25.5℃
  • 맑음보은27.1℃
  • 구름많음대관령19.3℃
  • 맑음군산29.7℃
  • 맑음서산28.1℃
  • 맑음세종28.7℃
  • 맑음문경27.4℃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밀양28.5℃
  • 맑음울진23.6℃
  • 맑음의령군28.7℃
  • 맑음김해시26.5℃
  • 구름많음남해26.8℃
  • 맑음영천25.6℃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원주28.1℃
  • 흐림철원25.8℃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대전28.9℃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정선군26.4℃
  • 흐림양평26.6℃
  • 맑음부여29.5℃
  • 맑음울산23.6℃
  • 맑음천안28.3℃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인천25.4℃
  • 비백령도17.7℃
  • 맑음제천26.3℃
  • 맑음광주29.9℃
  • 맑음북창원27.6℃
  • 흐림파주24.5℃
  • 맑음전주30.9℃
  • 맑음남원28.8℃
  • 흐림동두천25.7℃
  • 맑음장수26.5℃
  • 구름많음북부산26.9℃
  • 맑음고창29.1℃
  • 흐림춘천25.7℃
  • 구름많음봉화23.4℃
  • 맑음금산30.0℃
  • 구름많음부산25.7℃
  • 구름많음속초23.4℃
  • 흐림북춘천26.0℃
  • 흐림강화23.7℃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북강릉24.5℃
  • 맑음의성28.0℃
  • 구름많음영주27.1℃
  • 맑음합천28.7℃
  • 맑음창원27.4℃
  • 맑음거창27.3℃
  • 맑음부안28.5℃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구미29.2℃
  • 맑음서청주28.2℃
  • 맑음보령27.7℃
  • 맑음양산시27.2℃
  • 맑음상주28.9℃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영광군27.9℃
  • 맑음순천25.8℃
  • 구름많음여수25.0℃
  • 구름많음강진군27.0℃
  • 흐림고흥26.3℃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충주28.5℃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청주29.3℃
  • 맑음함양군28.1℃
  • 맑음영월28.6℃
  • 맑음강릉25.0℃
  • 맑음임실28.0℃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목포28.0℃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고창군29.3℃
  • 맑음진주27.7℃
  • 맑음울릉도23.1℃
  • 맑음추풍령27.3℃
  • 맑음영덕23.1℃
  • 맑음홍성28.9℃
  • 구름많음태백20.0℃
  • 맑음순창군28.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동공갈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5 10:3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동공갈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갈취하면 공갈죄가 되고, 강취하면 강도죄가 된다. 단순히 폭행·협박을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상급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모두 중하다. 그래서 폭행·협박죄보다 공갈죄가 형이 중하고, 폭행·협박의 강도가 센 강도죄는 더 중하다. 이러한 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하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아나운서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던 남녀가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1은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피고인 2는 1과 공모해 갈취를 시도한 공범 남자다. 피고인 1이 방송국 아나운서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내용으로 한 협박행위에 2도 깊숙이 가담했다. 특히 아나운서가 근무하던 방송사 인터넷 게시판에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고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겁 먹고 보낸 돈은 3억에 한참 못 미치는 200만 원이었다.
 
비록 합의된 사건이지만, 집행유예형은 너무 과경하다고 생각된다. 수령한 공갈금은 비록 200만원에 불과했지만, 요구한 금원이 3억원이나 됐던 점에서, 공갈기수 200, 공갈미수 2억 9천 8백만원이 되고, 범행수법 중에서 시청자 게시판에 피해자가 겁을 먹을 내용을 올리기도 한 점을 보면 수법이 매우 악랄하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성관계사실폭로 #폭로협박 #언론폭로 #아나운서협박 #협박문자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 #공동공갈 #시청자게시판 #공갈기수 #공갈미수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