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신청인 편의성 높인다

  • 흐림영광군15.3℃
  • 흐림고흥16.5℃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충주21.1℃
  • 흐림광양시18.3℃
  • 맑음서청주20.2℃
  • 맑음대전22.7℃
  • 구름많음포항14.3℃
  • 구름많음영주15.8℃
  • 흐림고창군16.4℃
  • 흐림김해시18.8℃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남원20.8℃
  • 구름많음춘천20.8℃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태백10.8℃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동두천20.8℃
  • 맑음보령16.9℃
  • 구름많음서귀포18.1℃
  • 구름많음상주19.2℃
  • 맑음보은20.7℃
  • 구름많음군산16.7℃
  • 구름많음강릉14.5℃
  • 흐림남해17.4℃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부안16.4℃
  • 맑음구미19.7℃
  • 맑음천안18.8℃
  • 맑음세종21.7℃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임실19.1℃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이천21.3℃
  • 맑음금산22.1℃
  • 흐림통영17.5℃
  • 흐림산청20.2℃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장수
  • 흐림해남15.8℃
  • 맑음서산15.5℃
  • 흐림진도군15.7℃
  • 구름많음백령도11.3℃
  • 흐림양산시18.8℃
  • 흐림흑산도13.9℃
  • 구름많음문경17.9℃
  • 구름많음봉화15.2℃
  • 맑음홍성17.5℃
  • 구름많음전주19.3℃
  • 흐림고창16.2℃
  • 맑음청주23.3℃
  • 흐림창원18.4℃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많음영월18.6℃
  • 흐림부산16.7℃
  • 구름많음순창군19.6℃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거창19.1℃
  • 맑음추풍령19.1℃
  • 흐림의령군18.7℃
  • 흐림정읍17.6℃
  • 맑음서울21.9℃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인제16.2℃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합천21.2℃
  • 흐림거제16.8℃
  • 흐림함양군21.9℃
  • 맑음울진12.5℃
  • 흐림북부산19.0℃
  • 흐림강진군19.0℃
  • 구름많음북강릉12.3℃
  • 구름많음안동17.6℃
  • 맑음수원18.0℃
  • 구름많음철원19.0℃
  • 흐림울산15.1℃
  • 흐림진주17.9℃
  • 구름많음북춘천20.8℃
  • 흐림경주시14.3℃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동해14.4℃
  • 흐림목포16.5℃
  • 흐림장흥16.0℃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의성17.2℃
  • 흐림속초14.2℃
  • 흐림완도16.9℃
  • 비여수17.3℃
  • 흐림밀양20.0℃
  • 흐림보성군15.8℃
  • 구름많음순천15.9℃
  • 구름많음대구16.5℃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신청인 편의성 높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9 15:46: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더욱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9일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라며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