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 맑음동해10.6℃
  • 흐림장흥14.1℃
  • 맑음세종17.0℃
  • 맑음금산13.1℃
  • 흐림고창군14.3℃
  • 맑음원주17.9℃
  • 맑음군산11.2℃
  • 구름많음김해시15.8℃
  • 구름많음구미12.2℃
  • 맑음영주9.4℃
  • 맑음강릉11.5℃
  • 맑음이천17.7℃
  • 흐림통영16.1℃
  • 맑음백령도13.8℃
  • 흐림서귀포17.5℃
  • 흐림고창14.1℃
  • 흐림창원16.7℃
  • 맑음문경12.1℃
  • 맑음정선군9.2℃
  • 흐림정읍14.8℃
  • 구름많음의령군12.7℃
  • 흐림강진군15.1℃
  • 구름많음포항13.3℃
  • 맑음청송군8.5℃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천안12.4℃
  • 맑음양평15.4℃
  • 연무홍성12.0℃
  • 맑음서산11.9℃
  • 흐림영광군14.1℃
  • 흐림함양군15.3℃
  • 흐림순창군15.6℃
  • 맑음수원12.9℃
  • 맑음북춘천12.8℃
  • 맑음영월13.6℃
  • 맑음봉화6.9℃
  • 흐림제주16.6℃
  • 구름많음밀양16.2℃
  • 맑음서청주14.5℃
  • 맑음보은14.4℃
  • 맑음제천10.7℃
  • 맑음영덕9.1℃
  • 맑음북부산15.9℃
  • 흐림부산15.7℃
  • 흐림남해16.6℃
  • 흐림남원15.8℃
  • 구름많음동두천15.3℃
  • 맑음홍천14.9℃
  • 흐림울산13.3℃
  • 흐림북창원18.7℃
  • 구름많음임실14.4℃
  • 맑음태백6.7℃
  • 흐림광양시17.4℃
  • 맑음울진9.3℃
  • 흐림여수16.0℃
  • 맑음대전17.9℃
  • 맑음북강릉10.3℃
  • 구름많음의성9.8℃
  • 구름많음부안12.5℃
  • 흐림진도군13.8℃
  • 맑음속초11.4℃
  • 구름많음완도15.2℃
  • 맑음부여12.9℃
  • 흐림진주13.9℃
  • 흐림거제15.9℃
  • 맑음인제10.9℃
  • 구름많음해남14.4℃
  • 흐림성산16.8℃
  • 흐림흑산도13.7℃
  • 흐림장수13.8℃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파주11.3℃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순천12.6℃
  • 맑음보령10.4℃
  • 흐림거창14.5℃
  • 흐림광주18.5℃
  • 맑음충주13.1℃
  • 구름많음전주14.9℃
  • 맑음청주19.3℃
  • 맑음상주13.7℃
  • 구름많음고산15.4℃
  • 흐림대구13.9℃
  • 흐림고흥14.7℃
  • 맑음춘천14.6℃
  • 흐림목포15.3℃
  • 구름많음서울17.6℃
  • 흐림보성군13.8℃
  • 맑음안동13.0℃
  • 흐림합천17.1℃
  • 흐림경주시13.0℃
  • 흐림영천11.3℃
  • 맑음인천15.8℃
  • 흐림산청16.0℃
  • 맑음대관령4.4℃
  • 맑음추풍령11.6℃
  • 구름많음양산시16.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6 10:4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것과 천지 차이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 법 위반죄의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내지 업체 대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예측불허의 기업파산이 아닌 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지 말아야 하고, 임금 줄 돈을 물품대금이나 어음결제금으로 돌려 써서는 안 된다.
 
회사경영상 어려움이 미리부터 예측된 가운데 임금지급을 미루고 위와 같은 짓을 하면, 설령 법인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그는 밀린 임금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법인파산신청서 제출 후 채무자심문기일이 지나 파산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그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종전 대표자의 지위와 의무가 소멸하고, 파산관재인이 적법한 대표자가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오해한 하급심이 종전 대표자에게 미지급액 전액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웠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2019도10818 판결).
 
피고인은 부산의 한 병원장이고, 체불액이 100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무자회사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있었다.
 
대법원은 금품청산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이 형사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확히는 금품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 지급권한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 무죄라는 것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임금체불 #퇴직금미청산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법위반 #정당한이유 #금품청산의무 #부산병원파산 #병원재단파산 #파산관재인 #파산선고결정 #지급권한상실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