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 흐림산청-2.4℃
  • 흐림인제-2.0℃
  • 흐림철원-3.5℃
  • 흐림파주-2.5℃
  • 흐림충주0.0℃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영월-2.6℃
  • 흐림해남10.9℃
  • 구름조금추풍령2.2℃
  • 흐림고창군11.8℃
  • 흐림보은-1.0℃
  • 박무홍성1.0℃
  • 흐림완도8.3℃
  • 구름많음고산16.4℃
  • 맑음북강릉9.8℃
  • 구름조금태백7.6℃
  • 흐림보성군7.3℃
  • 흐림제천-1.2℃
  • 흐림부여2.0℃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목포8.3℃
  • 흐림서산4.7℃
  • 흐림대전2.6℃
  • 흐림원주-1.2℃
  • 구름많음광주7.7℃
  • 구름많음거제9.0℃
  • 흐림남원1.6℃
  • 맑음구미1.2℃
  • 박무백령도7.2℃
  • 흐림정선군-2.7℃
  • 흐림수원3.5℃
  • 구름조금대구2.9℃
  • 흐림함양군1.4℃
  • 구름많음북창원7.0℃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많음광양시8.0℃
  • 맑음제주15.1℃
  • 흐림서귀포17.5℃
  • 흐림고흥7.5℃
  • 흐림청주2.0℃
  • 흐림순창군2.1℃
  • 맑음경주시4.3℃
  • 흐림인천3.0℃
  • 흐림강화1.1℃
  • 맑음의성-0.6℃
  • 맑음양산시7.4℃
  • 흐림진도군12.9℃
  • 흐림부안6.7℃
  • 흐림홍천-3.1℃
  • 맑음김해시8.8℃
  • 흐림서청주0.6℃
  • 맑음속초10.0℃
  • 구름많음부산13.4℃
  • 흐림서울2.5℃
  • 맑음상주-0.6℃
  • 흐림이천-1.2℃
  • 흐림영천0.7℃
  • 흐림남해5.8℃
  • 흐림세종1.6℃
  • 흐림정읍8.0℃
  • 흐림문경1.8℃
  • 흐림금산0.5℃
  • 구름많음창원8.2℃
  • 구름조금대관령3.0℃
  • 흐림순천4.0℃
  • 흐림보령7.5℃
  • 구름많음장흥6.0℃
  • 구름많음울산10.3℃
  • 흐림동두천-1.8℃
  • 흐림의령군2.5℃
  • 맑음포항9.4℃
  • 맑음거창1.1℃
  • 맑음북부산8.6℃
  • 흐림영광군9.0℃
  • 흐림밀양3.7℃
  • 구름조금영주1.1℃
  • 흐림합천1.6℃
  • 흐림고창10.1℃
  • 흐림천안1.0℃
  • 흐림임실3.2℃
  • 맑음안동-1.4℃
  • 구름조금동해9.2℃
  • 흐림통영9.1℃
  • 맑음봉화-1.7℃
  • 맑음청송군-0.1℃
  • 구름많음여수8.7℃
  • 맑음흑산도14.7℃
  • 구름많음진주4.5℃
  • 흐림북춘천-3.3℃
  • 흐림군산4.6℃
  • 맑음강릉10.2℃
  • 흐림춘천-2.7℃
  • 흐림양평-0.9℃
  • 흐림강진군5.6℃
  • 흐림전주9.9℃
  • 맑음영덕10.7℃
  • 흐림장수2.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06 09:1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수단과 마스크
 
사기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꼬드겨 재물 등을 취득하는 재산범죄다.
 
감언이설이라고는 하지만, 말만으로 상대를 쉽게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에서는 위조된 문서, 위조된 통장, 위조된 잔고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상대를 유혹하기도 한다. 위조문서를 거래현장에서 맞닥뜨리더라도 진위를 파악하기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작전이다. 그래서 사기죄와 문서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반드시 구속수사된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거짓말로 마스크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계약금 33억원을 가로채려 한 피의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는 유명마스크 제조업체의 위조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위조해 유통업자를 속이려 했다. 공급대상은 마스크 1,200만장이고, 총 물품대금은 264억원이 제시됐다고 한다.
 
서울서부지검은 국내에 입국해 있던 중국인이 중국 현지인들로부터 마스크 대량 구매를 부탁받고 1억원 이상의 대금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해 구속기소했다. 피의자는 4만 3천장의 마스크를 구매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피해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해 피의자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사건이다(2020. 3. 16.자 동아일보).
 
전자의 사건은 위조문서가 행사됐고 거액의 마스크 대금이 넘어갈 뻔한 사건이고, 후자에서는 ‘위챗’이라는 중국 SNS가 이용됐다. 시대가 변할수록 사기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마스크품귀현상 #마스크공급사기 #물품대금사기 #위조계약서 #인감도장위조 #위챗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