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로 메모 가능해진다

  • 연무서울7.4℃
  • 연무대구12.6℃
  • 맑음북창원13.4℃
  • 맑음속초13.0℃
  • 맑음정읍11.7℃
  • 맑음전주12.1℃
  • 흐림파주6.8℃
  • 맑음부안12.0℃
  • 맑음대관령5.9℃
  • 맑음여수11.2℃
  • 맑음남원11.4℃
  • 맑음남해12.9℃
  • 연무북춘천6.5℃
  • 맑음합천14.3℃
  • 맑음의령군12.0℃
  • 맑음정선군9.4℃
  • 맑음울산14.6℃
  • 맑음광주11.6℃
  • 맑음제천9.1℃
  • 맑음고흥12.9℃
  • 흐림강화6.8℃
  • 맑음양평9.6℃
  • 맑음서청주10.4℃
  • 맑음강진군13.9℃
  • 연무수원8.9℃
  • 맑음경주시14.0℃
  • 맑음청송군11.1℃
  • 맑음김해시13.8℃
  • 맑음상주11.9℃
  • 맑음진도군12.4℃
  • 맑음세종11.1℃
  • 맑음제주14.3℃
  • 맑음보령10.1℃
  • 연무흑산도12.5℃
  • 맑음장흥14.5℃
  • 맑음성산14.2℃
  • 맑음강릉14.7℃
  • 맑음보성군11.5℃
  • 연무인천8.2℃
  • 흐림동두천6.4℃
  • 맑음충주9.3℃
  • 맑음거제12.2℃
  • 맑음원주8.9℃
  • 맑음통영11.7℃
  • 맑음임실11.5℃
  • 맑음영덕13.2℃
  • 맑음순창군10.7℃
  • 맑음청주11.6℃
  • 맑음영광군11.6℃
  • 맑음군산11.2℃
  • 맑음영천13.4℃
  • 맑음천안10.0℃
  • 맑음고창군12.3℃
  • 맑음의성11.6℃
  • 맑음서귀포13.8℃
  • 맑음울진15.3℃
  • 연무북강릉14.1℃
  • 맑음추풍령10.9℃
  • 맑음양산시14.1℃
  • 맑음동해13.8℃
  • 맑음보은10.7℃
  • 연무안동11.3℃
  • 맑음봉화10.4℃
  • 맑음밀양13.7℃
  • 맑음대전11.8℃
  • 연무홍성10.7℃
  • 맑음진주13.1℃
  • 연무부산12.9℃
  • 맑음영월10.4℃
  • 맑음거창13.3℃
  • 맑음금산12.3℃
  • 맑음광양시14.0℃
  • 맑음완도13.9℃
  • 맑음태백8.4℃
  • 맑음순천11.9℃
  • 맑음문경12.1℃
  • 흐림철원5.7℃
  • 흐림춘천6.8℃
  • 맑음함양군13.2℃
  • 맑음부여11.6℃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장수11.1℃
  • 연무포항13.4℃
  • 맑음홍천8.8℃
  • 맑음고창12.0℃
  • 맑음해남12.4℃
  • 맑음창원12.2℃
  • 안개백령도4.5℃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7.5℃
  • 맑음목포10.9℃
  • 맑음구미13.9℃
  • 맑음고산12.2℃
  • 맑음영주10.3℃
  • 맑음산청13.7℃
  • 맑음북부산14.0℃
  • 맑음울릉도12.1℃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로 메모 가능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7 13:10:00
  • -
  • +
  • 인쇄
1.jpg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 4월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 확대·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4월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장시간의 조사과정에서 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찰청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만, 공범자 간 통모가 우려되거나 메모를 이유로 조사 진행 중지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우 간단한 메모를 넘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속기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은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2019년 11월 18일 시행)」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라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이래,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하였고,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 진술조서 당일 제공 등 수사서류 제공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개선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에 따라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촘촘한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보장 및 국민 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