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

  • 맑음군산24.6℃
  • 맑음청주24.3℃
  • 맑음남해22.7℃
  • 맑음장흥21.0℃
  • 맑음부산23.3℃
  • 맑음백령도24.5℃
  • 구름많음울릉도22.9℃
  • 맑음철원19.2℃
  • 맑음충주21.0℃
  • 맑음북부산23.5℃
  • 맑음함양군17.6℃
  • 맑음추풍령16.8℃
  • 맑음고창21.8℃
  • 맑음의령군21.0℃
  • 맑음보은18.4℃
  • 맑음천안22.8℃
  • 맑음파주21.5℃
  • 맑음진주20.1℃
  • 맑음안동19.7℃
  • 맑음강화22.9℃
  • 맑음서청주21.1℃
  • 맑음보성군21.1℃
  • 맑음김해시22.9℃
  • 맑음영광군22.0℃
  • 맑음문경17.5℃
  • 구름많음고산24.2℃
  • 맑음울진23.0℃
  • 맑음북강릉21.4℃
  • 맑음정읍22.8℃
  • 맑음밀양23.7℃
  • 맑음홍성23.3℃
  • 맑음광주23.8℃
  • 맑음울산22.6℃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7.7℃
  • 맑음거창17.4℃
  • 맑음전주24.8℃
  • 맑음이천19.8℃
  • 맑음해남20.9℃
  • 맑음강릉20.8℃
  • 맑음보령24.5℃
  • 맑음영월17.7℃
  • 맑음합천18.8℃
  • 맑음인천25.1℃
  • 맑음상주19.1℃
  • 맑음목포24.6℃
  • 맑음북창원23.2℃
  • 맑음영천18.9℃
  • 맑음양산시23.7℃
  • 맑음속초20.9℃
  • 맑음서귀포25.0℃
  • 맑음서울23.6℃
  • 맑음임실19.3℃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의성17.6℃
  • 맑음고흥21.2℃
  • 맑음광양시22.4℃
  • 맑음여수23.8℃
  • 맑음진도군20.7℃
  • 맑음장수16.4℃
  • 맑음창원23.1℃
  • 맑음강진군21.5℃
  • 맑음춘천20.1℃
  • 맑음산청18.7℃
  • 맑음고창군24.4℃
  • 맑음동해22.3℃
  • 맑음구미21.7℃
  • 흐림대관령16.8℃
  • 맑음제천15.7℃
  • 맑음남원22.4℃
  • 맑음포항23.6℃
  • 맑음순창군23.5℃
  • 맑음금산21.2℃
  • 맑음정선군18.1℃
  • 맑음거제23.0℃
  • 맑음성산25.7℃
  • 맑음양평23.0℃
  • 맑음대전23.0℃
  • 맑음봉화17.4℃
  • 맑음부안24.1℃
  • 맑음청송군15.9℃
  • 맑음부여23.0℃
  • 맑음대구21.0℃
  • 맑음원주20.7℃
  • 맑음세종22.4℃
  • 맑음수원23.9℃
  • 맑음서산24.1℃
  • 맑음통영22.8℃
  • 구름많음경주시22.7℃
  • 맑음동두천21.7℃
  • 맑음영주16.6℃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완도22.5℃
  • 맑음순천17.6℃
  • 맑음영덕20.9℃
  • 맑음인제18.3℃
  • 맑음북춘천21.4℃

변협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14 10:13:00
  • -
  • +
  • 인쇄
변호사 수 결과 유출.jpg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 유출자 처벌 촉구…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진행한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결과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4월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주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의 내용 상당 부분이 유출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보공개법상 적법절차를 거쳐 해당 용역보고서 연구결과를 지득하고자 하였으나, 심포지엄 발제자들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보고서를 유출했다”라며 “심지어 심포지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유리한 일부 용역보고서 부분이 편집되어 인용, 공개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연구의 결론은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삭제하였다면 이는 법무부 용역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용역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도 마치 기재된 것처럼 발표한 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혈세가 투입된 정부 용역을 왜곡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법률시장 교란이고 여론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법무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용역 연구자 등이 용역보고서를 유출하였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적정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은 반드시 진상 조사가 필요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전협 심포지엄에서 용역보고서 내용이 왜곡되어 유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용역보고서의 왜곡ㆍ유출한 행위에 대해 엄단 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본 사안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