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 흐림서울2.5℃
  • 맑음강릉10.2℃
  • 맑음제주15.1℃
  • 흐림의령군2.5℃
  • 맑음영덕10.7℃
  • 맑음청송군-0.1℃
  • 구름많음거제9.0℃
  • 흐림합천1.6℃
  • 흐림군산4.6℃
  • 흐림고창10.1℃
  • 흐림남해5.8℃
  • 흐림보령7.5℃
  • 흐림목포8.3℃
  • 구름많음울산10.3℃
  • 맑음북강릉9.8℃
  • 흐림부여2.0℃
  • 맑음김해시8.8℃
  • 흐림인천3.0℃
  • 맑음양산시7.4℃
  • 흐림순창군2.1℃
  • 흐림영월-2.6℃
  • 흐림세종1.6℃
  • 흐림서귀포17.5℃
  • 흐림임실3.2℃
  • 흐림완도8.3℃
  • 흐림철원-3.5℃
  • 흐림홍천-3.1℃
  • 흐림보성군7.3℃
  • 흐림함양군1.4℃
  • 구름많음여수8.7℃
  • 구름조금동해9.2℃
  • 흐림전주9.9℃
  • 흐림청주2.0℃
  • 흐림서산4.7℃
  • 흐림순천4.0℃
  • 구름많음부산13.4℃
  • 흐림충주0.0℃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봉화-1.7℃
  • 박무홍성1.0℃
  • 흐림인제-2.0℃
  • 맑음안동-1.4℃
  • 흐림고창군11.8℃
  • 구름많음북창원7.0℃
  • 박무백령도7.2℃
  • 흐림춘천-2.7℃
  • 구름조금대구2.9℃
  • 맑음포항9.4℃
  • 맑음구미1.2℃
  • 흐림밀양3.7℃
  • 구름조금태백7.6℃
  • 흐림파주-2.5℃
  • 흐림영광군9.0℃
  • 흐림고흥7.5℃
  • 맑음속초10.0℃
  • 구름많음고산16.4℃
  • 흐림원주-1.2℃
  • 흐림해남10.9℃
  • 흐림부안6.7℃
  • 흐림영천0.7℃
  • 흐림문경1.8℃
  • 흐림남원1.6℃
  • 흐림북춘천-3.3℃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조금영주1.1℃
  • 흐림제천-1.2℃
  • 구름많음광양시8.0℃
  • 구름많음진주4.5℃
  • 흐림양평-0.9℃
  • 구름조금대관령3.0℃
  • 구름많음창원8.2℃
  • 흐림진도군12.9℃
  • 맑음의성-0.6℃
  • 흐림대전2.6℃
  • 흐림정읍8.0℃
  • 맑음흑산도14.7℃
  • 맑음북부산8.6℃
  • 구름조금추풍령2.2℃
  • 흐림산청-2.4℃
  • 흐림금산0.5℃
  • 흐림보은-1.0℃
  • 맑음상주-0.6℃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수원3.5℃
  • 흐림천안1.0℃
  • 흐림강진군5.6℃
  • 구름많음광주7.7℃
  • 흐림이천-1.2℃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1.1℃
  • 흐림강화1.1℃
  • 흐림정선군-2.7℃
  • 흐림서청주0.6℃
  • 흐림장수2.0℃
  • 흐림통영9.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5 09:5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하면 학대죄가 되고, 객체가 존속이면 존속학대죄로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존속학대행위를 하였어도 절도죄보다 가볍게 규정된 점에 실무상 애로가 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형량이 약하게 규정된 것이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2년 넘게 치매 부친의 양 손목을 침대에 묶고 목을 자전거 열쇠줄로 묶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부친이 소변줄과 기저귀를 손으로 잡아 떼 오물을 신체와 이불에 묻힌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법원은, 학대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어릴 적 불우한 성장환경, 부양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이유로 들었다.
 
필자는 학대의 정도와 피해를 중시하는 것이 옳고, 피고인의 어릴 적 성장환경까지 굳이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다. 판결 하나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치매노인학대 #치매부모학대 #존속학대 #서울북부지법형사6단독 #학대의정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