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 맑음부여4.3℃
  • 맑음상주8.7℃
  • 맑음구미5.6℃
  • 맑음광주9.1℃
  • 맑음합천6.2℃
  • 맑음산청6.2℃
  • 맑음태백3.7℃
  • 맑음장흥4.4℃
  • 맑음북춘천2.4℃
  • 맑음울산9.3℃
  • 맑음강진군4.8℃
  • 맑음원주3.4℃
  • 맑음임실2.5℃
  • 맑음대관령1.5℃
  • 맑음울릉도6.6℃
  • 맑음완도5.7℃
  • 맑음전주6.5℃
  • 맑음서귀포8.8℃
  • 맑음동두천3.0℃
  • 맑음추풍령5.2℃
  • 맑음진주4.5℃
  • 맑음거제9.0℃
  • 맑음장수0.8℃
  • 맑음양평3.8℃
  • 맑음김해시7.9℃
  • 안개백령도4.4℃
  • 맑음경주시4.8℃
  • 맑음서울5.8℃
  • 맑음청송군2.0℃
  • 흐림강화4.5℃
  • 맑음해남3.0℃
  • 맑음문경5.0℃
  • 맑음홍천2.3℃
  • 맑음보령4.0℃
  • 맑음동해9.6℃
  • 맑음속초8.1℃
  • 맑음영주4.8℃
  • 맑음강릉10.3℃
  • 맑음천안4.1℃
  • 맑음고창군4.1℃
  • 맑음서산5.0℃
  • 맑음이천4.2℃
  • 맑음정선군1.5℃
  • 맑음창원7.8℃
  • 맑음충주2.3℃
  • 맑음영덕10.5℃
  • 맑음제천-0.5℃
  • 맑음대구7.3℃
  • 맑음목포7.1℃
  • 맑음흑산도5.2℃
  • 맑음군산5.0℃
  • 맑음영광군5.2℃
  • 맑음북부산6.8℃
  • 맑음홍성5.0℃
  • 맑음부안6.7℃
  • 맑음고흥3.8℃
  • 맑음함양군4.8℃
  • 맑음남해7.7℃
  • 맑음북창원8.4℃
  • 맑음거창4.4℃
  • 맑음남원4.3℃
  • 맑음세종6.2℃
  • 맑음영천5.9℃
  • 맑음철원2.0℃
  • 맑음순창군4.7℃
  • 맑음여수7.5℃
  • 맑음의성2.1℃
  • 맑음수원4.7℃
  • 맑음보은3.7℃
  • 맑음부산9.0℃
  • 맑음정읍5.4℃
  • 맑음영월4.0℃
  • 맑음안동8.0℃
  • 맑음통영8.4℃
  • 맑음춘천3.1℃
  • 흐림인제4.2℃
  • 맑음고산9.9℃
  • 맑음울진10.0℃
  • 맑음진도군4.0℃
  • 맑음금산4.4℃
  • 맑음포항9.8℃
  • 맑음보성군3.3℃
  • 흐림인천6.9℃
  • 맑음순천3.7℃
  • 맑음서청주5.6℃
  • 맑음대전7.1℃
  • 맑음북강릉8.1℃
  • 맑음성산5.9℃
  • 맑음양산시6.7℃
  • 맑음봉화0.9℃
  • 맑음청주8.6℃
  • 맑음밀양5.1℃
  • 맑음의령군4.4℃
  • 맑음파주2.7℃
  • 맑음광양시7.9℃
  • 맑음고창5.1℃
  • 맑음제주10.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5 09:5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하면 학대죄가 되고, 객체가 존속이면 존속학대죄로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존속학대행위를 하였어도 절도죄보다 가볍게 규정된 점에 실무상 애로가 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형량이 약하게 규정된 것이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2년 넘게 치매 부친의 양 손목을 침대에 묶고 목을 자전거 열쇠줄로 묶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부친이 소변줄과 기저귀를 손으로 잡아 떼 오물을 신체와 이불에 묻힌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법원은, 학대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어릴 적 불우한 성장환경, 부양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이유로 들었다.
 
필자는 학대의 정도와 피해를 중시하는 것이 옳고, 피고인의 어릴 적 성장환경까지 굳이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다. 판결 하나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치매노인학대 #치매부모학대 #존속학대 #서울북부지법형사6단독 #학대의정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