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공의 이익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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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공공의 이익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4-16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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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은 위법성을 조각해 무죄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가 그러하다.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애초 구성요건에서 비방의 목적을 요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구성요건불해당으로 역시 무죄가 된다.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양립할 수 없어,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이 발견되면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쉽게 말해 상극이고,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은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면 되고, 사심이 일부 포함돼 있어도 상관없다. 공익을 위한 것인지는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동기, 경위, 파급력, 적시방법을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공인이면 쉽게 공익목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단순 개인이고 그가 시민에 불과할 때에는 그를 해친 것이 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총학생회장 현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때 후보자였던 사람도 공인에 준해 수인의무가 올라간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에게 조언할 목적과 총학생회장의 출마자격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증진 및 올바른 여론형성 목적으로 전년도 입후보자의 문제점을 실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해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댓글이 총학생회장 후보자에게 조언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일련의 댓글 중 일부이고, 댓글이 진실사실로 보인다고 전제한 후 ‘입후보자는 입후보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라도 후보사퇴나 당락을 떠나 후보자로서 한 행동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언급이나 의사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침해되는 사익과 얻게 될 공익을 비교할 때 공익이 크고,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대법원 2018도15868 판결 : 2020. 3. 30.자 법률신문).

 

필자는 위 판결을 ‘공인뿐만 아니라 공인이 되려 했던 후보자에 대한 사항도 공공성이 있다고 본 명예훼손 무죄 판결’이라고 부르고 싶다.

 

공직선거범죄뿐만 아니라 아파트입후보자투표 관련 사건에도 위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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