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의 불법 체포 등 불법 공무집행에 엄중 책임 물어야”

  • 맑음광양시3.2℃
  • 맑음보은-1.1℃
  • 맑음영광군1.3℃
  • 맑음대전-0.4℃
  • 맑음양산시4.3℃
  • 맑음목포2.5℃
  • 맑음합천2.1℃
  • 맑음영월-0.4℃
  • 맑음서귀포10.1℃
  • 맑음철원-2.4℃
  • 맑음강화-2.8℃
  • 맑음서울-0.5℃
  • 맑음남해3.0℃
  • 맑음부안1.4℃
  • 맑음남원0.9℃
  • 맑음고흥2.3℃
  • 맑음산청2.0℃
  • 맑음장흥2.3℃
  • 맑음고창군0.8℃
  • 맑음장수-1.2℃
  • 맑음안동0.7℃
  • 맑음수원-0.5℃
  • 맑음원주-0.2℃
  • 맑음포항3.7℃
  • 맑음북춘천-1.3℃
  • 맑음상주1.0℃
  • 맑음세종-0.3℃
  • 맑음거창-1.5℃
  • 맑음북창원4.3℃
  • 맑음서산-0.5℃
  • 맑음청송군-2.4℃
  • 구름조금제주5.6℃
  • 맑음대구3.2℃
  • 맑음이천-0.3℃
  • 맑음임실0.6℃
  • 맑음정선군-0.8℃
  • 맑음북부산3.5℃
  • 맑음고창0.3℃
  • 맑음김해시2.4℃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여수4.0℃
  • 맑음동두천-1.7℃
  • 맑음인천-0.8℃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청주0.8℃
  • 맑음울산1.8℃
  • 맑음광주2.0℃
  • 맑음의성-0.5℃
  • 맑음양평0.6℃
  • 맑음성산4.3℃
  • 맑음울진3.3℃
  • 맑음거제4.4℃
  • 구름조금보성군3.0℃
  • 맑음춘천-0.5℃
  • 맑음충주-1.3℃
  • 맑음서청주-1.1℃
  • 맑음순창군1.4℃
  • 맑음함양군0.9℃
  • 맑음동해3.3℃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강릉3.7℃
  • 맑음북강릉1.5℃
  • 맑음의령군-0.1℃
  • 맑음문경0.2℃
  • 맑음해남2.4℃
  • 맑음인제-2.0℃
  • 비울릉도4.6℃
  • 구름많음고산5.8℃
  • 맑음영덕2.6℃
  • 맑음봉화-2.9℃
  • 맑음홍천-1.0℃
  • 맑음대관령-4.2℃
  • 맑음강진군2.6℃
  • 맑음제천-0.8℃
  • 맑음홍성-0.1℃
  • 맑음영주0.2℃
  • 맑음통영3.1℃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전주1.0℃
  • 맑음경주시2.8℃
  • 맑음영천1.2℃
  • 맑음속초2.2℃
  • 맑음완도2.4℃
  • 맑음진도군2.6℃
  • 맑음군산0.9℃
  • 맑음태백-2.3℃
  • 맑음부산4.0℃
  • 맑음추풍령-0.5℃
  • 맑음정읍0.8℃
  • 맑음부여0.8℃
  • 맑음창원3.9℃
  • 맑음금산-0.4℃
  • 맑음천안-0.5℃
  • 맑음파주-2.3℃
  • 맑음구미2.0℃
  • 맑음밀양2.3℃
  • 맑음보령-0.2℃

“경찰의 불법 체포 등 불법 공무집행에 엄중 책임 물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04 13:53:00
  • -
  • +
  • 인쇄
1.jpg

인권위, 해당 경찰관들에게 징계·서면 경고·주의 조치 등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찰의 불법 체포,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공무집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2019년 6월 29일 새벽 집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저항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당하게 체포됐다”라며 “지구대에서 약 3시간 이상 묶여 있으면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치 5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영장을 청구하였다”라고 전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인 해당 경찰관들은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진정인을 깨우자, 진정인이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라며 “체포에 불응하는 진정인과 경찰관들이 함께 넘어지면서 경찰관의 안경이 땅에 떨어지고, 진정인의 손에 할퀴어 찰과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결과 ▲경찰관들이 주장하는 진정인의 폭력 행위는 단지 경찰관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는 행동에 불과했고, ▲당시 주취 상태인 진정인이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진정인의 신분증을 이미 확인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진정인이 일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현행범인 체포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하여 수사 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불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체포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체포 이후의 수갑사용, 이송, 인치 등 신체구속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들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진정인의 주장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도 낮다고 볼 수 있는 진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부풀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경찰관들의 자의적인 조치로 경찰권 남용의 금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범죄수사규칙」의 인권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인권보호원칙을 위반하여 불법 체포 등을 한 해당 경찰관들을 각각 징계, 서면 경고, 주의 조치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