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안 의견서 제출

  • 구름많음광주20.2℃
  • 흐림광양시20.1℃
  • 맑음수원19.3℃
  • 흐림청송군15.9℃
  • 흐림성산23.5℃
  • 흐림영천16.8℃
  • 구름많음양평16.3℃
  • 흐림상주16.2℃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홍천15.3℃
  • 맑음부여17.4℃
  • 흐림정선군15.5℃
  • 맑음태백14.1℃
  • 맑음속초20.7℃
  • 구름많음정읍19.6℃
  • 맑음천안15.7℃
  • 맑음전주20.8℃
  • 맑음이천16.3℃
  • 흐림영월16.4℃
  • 흐림통영20.6℃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강릉20.0℃
  • 맑음서산19.3℃
  • 맑음인제15.6℃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대구18.4℃
  • 흐림경주시17.4℃
  • 구름많음고창20.0℃
  • 맑음동두천17.0℃
  • 흐림완도20.8℃
  • 흐림포항18.9℃
  • 흐림보성군20.0℃
  • 흐림고산23.7℃
  • 흐림산청18.0℃
  • 흐림밀양19.4℃
  • 흐림순창군19.1℃
  • 안개홍성16.9℃
  • 구름많음추풍령16.9℃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6.0℃
  • 흐림문경15.8℃
  • 흐림합천18.2℃
  • 흐림고흥20.3℃
  • 흐림장흥20.4℃
  • 맑음서울18.4℃
  • 흐림안동16.2℃
  • 맑음원주17.0℃
  • 비서귀포23.8℃
  • 맑음북강릉20.6℃
  • 맑음대관령11.2℃
  • 맑음임실17.8℃
  • 흐림순천18.9℃
  • 맑음금산16.8℃
  • 맑음철원15.5℃
  • 맑음보은14.6℃
  • 흐림영덕17.9℃
  • 구름많음인천20.1℃
  • 맑음보령20.4℃
  • 맑음서청주16.6℃
  • 흐림북부산20.8℃
  • 구름많음강화17.5℃
  • 비창원20.3℃
  • 맑음대전18.8℃
  • 구름많음부안18.6℃
  • 흐림해남20.9℃
  • 흐림울산18.7℃
  • 흐림양산시20.9℃
  • 맑음충주17.8℃
  • 구름많음영광군19.3℃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의령군18.3℃
  • 흐림강진군20.9℃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제주23.5℃
  • 맑음청주18.6℃
  • 흐림거제20.0℃
  • 흐림제천14.8℃
  • 흐림북창원20.8℃
  • 맑음북춘천16.3℃
  • 흐림부산21.5℃
  • 흐림함양군18.2℃
  • 흐림흑산도20.7℃
  • 맑음울진17.4℃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세종17.4℃
  • 맑음춘천16.2℃
  • 맑음장수15.8℃
  • 흐림진도군20.9℃
  • 흐림김해시20.2℃
  • 맑음동해19.6℃
  • 박무백령도19.0℃
  • 구름많음의성16.7℃
  • 흐림여수20.5℃
  • 흐림남원18.9℃
  • 맑음파주15.3℃
  • 흐림진주18.5℃

변호사단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안 의견서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13 13:10:00
  • -
  • +
  • 인쇄
1.jpg
 
서울지방변호사회, 5월 18일 개최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는 5월 18일 개최될 예정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안 마련’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이하 서울변회)는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디지털 성범죄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물리적인 피해보다 훨씬 심각한데도 그동안 법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던 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양형기준을 작성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해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는 중범죄이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범행동기와 가담 경위, 범죄 수익의 정도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함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자신이 유포한 성 착취 영상물의 삭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양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배(그루밍)행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양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피해가 반복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을 가중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유포를 쉽게 만드는 데에 기여한 가해자의 행위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회복 불가능성 및 계속·반복성이라는 측면에서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범행 가담자와 공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범행 가담자들이 공동하여 만들어낸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들이 ‘범죄조직’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이들의 가담 행위는 그 자체로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
 
한편, 서울변회는 “제시한 다섯 가지 의견들이 양형기준 마련 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