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행정행위와 적법절차

  • 맑음추풍령11.6℃
  • 연무전주12.3℃
  • 맑음원주9.0℃
  • 맑음천안11.9℃
  • 맑음북창원14.7℃
  • 맑음정읍12.1℃
  • 맑음대관령6.5℃
  • 맑음거창14.6℃
  • 흐림강화6.9℃
  • 맑음고창12.6℃
  • 맑음영광군11.3℃
  • 맑음태백7.7℃
  • 맑음보은11.3℃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밀양14.3℃
  • 맑음구미13.9℃
  • 맑음부산12.9℃
  • 맑음여수10.7℃
  • 맑음고흥13.3℃
  • 맑음보성군13.4℃
  • 맑음이천10.7℃
  • 맑음의령군13.7℃
  • 맑음고산12.2℃
  • 맑음금산12.0℃
  • 맑음장흥14.3℃
  • 맑음서청주10.7℃
  • 맑음순천13.3℃
  • 맑음진주13.6℃
  • 흐림동두천7.1℃
  • 맑음창원12.5℃
  • 맑음강릉14.8℃
  • 맑음영덕14.1℃
  • 맑음포항14.8℃
  • 맑음울릉도11.9℃
  • 맑음양평9.0℃
  • 맑음임실12.4℃
  • 연무홍성9.7℃
  • 맑음보령9.7℃
  • 맑음부안12.5℃
  • 맑음거제11.2℃
  • 맑음순창군12.1℃
  • 맑음남원12.3℃
  • 맑음김해시14.7℃
  • 맑음통영11.9℃
  • 맑음목포11.3℃
  • 맑음남해12.9℃
  • 박무백령도5.3℃
  • 맑음의성13.1℃
  • 맑음세종11.4℃
  • 맑음완도13.4℃
  • 맑음속초12.9℃
  • 맑음장수11.3℃
  • 맑음광양시14.3℃
  • 맑음합천15.7℃
  • 맑음제주14.7℃
  • 맑음영월10.9℃
  • 연무광주12.8℃
  • 맑음영주10.7℃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천13.7℃
  • 맑음강진군14.1℃
  • 맑음북강릉15.2℃
  • 맑음문경12.2℃
  • 맑음산청13.9℃
  • 맑음충주10.8℃
  • 맑음군산9.9℃
  • 맑음봉화10.9℃
  • 맑음북부산15.1℃
  • 맑음울진15.9℃
  • 연무청주11.6℃
  • 맑음상주12.8℃
  • 맑음서귀포13.3℃
  • 맑음함양군13.7℃
  • 구름많음서산8.4℃
  • 맑음대구13.9℃
  • 맑음부여10.9℃
  • 흐림춘천6.9℃
  • 연무인천7.3℃
  • 흐림철원6.2℃
  • 흐림파주7.3℃
  • 맑음안동12.5℃
  • 맑음고창군12.6℃
  • 연무수원9.9℃
  • 맑음양산시15.0℃
  • 맑음홍천9.1℃
  • 맑음제천9.3℃
  • 연무흑산도13.4℃
  • 맑음성산14.2℃
  • 연무북춘천6.7℃
  • 맑음진도군12.1℃
  • 박무대전12.1℃
  • 맑음경주시14.1℃
  • 맑음해남12.3℃
  • 맑음정선군10.3℃
  • 연무서울7.8℃
  • 맑음울산14.5℃
  • 맑음동해14.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행정행위와 적법절차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19 09:3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행정행위와 적법절차
 
적법절차는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원리 중 하나다. 헌법상 원리로,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국가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이하의 법치국가원리는 내용의 적법뿐만 아니라 형식과 절차의 적법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예컨대, 고문 끝에 진범의 자백을 받아내면 이는 실체정의에는 부합하나 절차위법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러한 현상은 세계 선진각국에서 쉽게 발견된다. 미국에서는 체포 시 미란다원칙 위배로 수사결과가 부정당하는 사례가 있다.
 
다만 그간 우리 법원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라도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 증거로 채택 후 법관이 자유롭게 증명의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사람을 처벌하는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가 확실하게 배척돼 왔다.
 
그런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압수한 혈액의 감정결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시를 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의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피의자 가족의 동의만 받고 채취한 혈액은 위법수집증거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감정결과는 독과다. 독수도, 독과도 모두 형사소송에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법관은 행정소송임에도 적법절차원리에 따라 증거자격을 배제했다.
 
법원은, '행정소송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라도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거채택 여부 및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한하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인 경찰이 스스로 행정청이 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면,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창원지방법원 2013구단995 판결).
 
이에 반해 항소심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위법수집증거 배제규정이 없고, 행정소송이 형사소송과 다르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했으나{부산고법(창원) 2014누10830 판결}, 대법원이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채혈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파기되었다(대법원 2014두46850 판결).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적법절차원리 #강제채혈 #독수독과 #위법증거 #위법수집증거 #면허취소 #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