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오랜만에 듣는 탐관오리

  • 맑음임실28.0℃
  • 맑음세종28.7℃
  • 맑음추풍령27.3℃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강진군27.0℃
  • 구름많음완도26.8℃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밀양28.5℃
  • 비백령도17.7℃
  • 맑음영덕23.1℃
  • 흐림동두천25.7℃
  • 맑음장수26.5℃
  •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제주26.0℃
  • 맑음양산시27.2℃
  • 맑음진주27.7℃
  • 맑음영광군27.9℃
  • 맑음경주시26.1℃
  • 맑음고창군29.3℃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북창원27.6℃
  • 흐림양평26.6℃
  • 맑음고창29.1℃
  • 맑음정읍30.2℃
  • 구름많음서울27.3℃
  • 맑음문경27.4℃
  • 구름많음정선군26.4℃
  • 구름많음부산25.7℃
  • 구름많음인제25.4℃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충주28.5℃
  • 맑음서산28.1℃
  • 맑음대전28.9℃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영주27.1℃
  • 맑음의령군28.7℃
  • 맑음제천26.3℃
  • 맑음서청주28.2℃
  • 맑음구미29.2℃
  • 맑음부여29.5℃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부안28.5℃
  • 구름많음홍천27.2℃
  • 흐림철원25.8℃
  • 구름많음흑산도24.6℃
  • 구름많음봉화23.4℃
  • 맑음순창군28.4℃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합천28.7℃
  • 맑음홍성28.9℃
  • 흐림춘천25.7℃
  • 맑음보은27.1℃
  • 맑음함양군28.1℃
  • 맑음목포28.0℃
  • 흐림강화23.7℃
  • 구름많음광양시26.8℃
  • 맑음청주29.3℃
  • 맑음의성28.0℃
  • 구름많음산청28.3℃
  • 흐림고흥26.3℃
  • 맑음강릉25.0℃
  • 구름많음진도군25.9℃
  • 흐림파주24.5℃
  • 맑음울릉도23.1℃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군산29.7℃
  • 맑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인천25.4℃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전주30.9℃
  • 맑음천안28.3℃
  • 구름많음서귀포25.2℃
  • 흐림북춘천26.0℃
  • 맑음순천25.8℃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북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5.6℃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창원27.4℃
  • 맑음북강릉24.5℃
  • 맑음영천25.6℃
  • 맑음대구27.7℃
  • 맑음청송군25.5℃
  • 맑음울진23.6℃
  • 맑음금산30.0℃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보령27.7℃
  • 맑음영월28.6℃
  • 맑음상주28.9℃
  • 맑음울산23.6℃
  • 맑음거창27.3℃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남해26.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오랜만에 듣는 탐관오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2 09:3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오랜만에 듣는 탐관오리

 

뇌물죄(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등)로 재판 중인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공판사건 결심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 금품수수, 반성 없는 태도 일관, 뇌물수수액이 많고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인맥을 동원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시켰고, 이 사건 피고인은 전형적인 탐관오리’라고 비난했다고 한다(2020. 4. 23.자 동아일보).

 

이미 구속기소된 점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뇌물죄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로 봐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뇌물공여자들을 일컬어 '아버님 같은 존재', '친동생' 등의 표현으로 선물을 받은 것처럼 변명했다.

 

뇌물죄는 선물의 다과에 따라 성립여부가 필수적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넓은 대가관계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일은 2020. 5. 22.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탐관오리 #고위공직자뇌물 #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1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