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서울시치과의사회 시덱스행사 ‘집합제한명령’

  • 맑음부안1.4℃
  • 맑음이천-0.3℃
  • 구름많음고산5.8℃
  • 맑음양산시4.3℃
  • 맑음남해3.0℃
  • 맑음금산-0.4℃
  • 맑음세종-0.3℃
  • 맑음인천-0.8℃
  • 맑음거제4.4℃
  • 맑음홍성-0.1℃
  • 맑음장수-1.2℃
  • 맑음장흥2.3℃
  • 맑음홍천-1.0℃
  • 맑음진도군2.6℃
  • 맑음전주1.0℃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양평0.6℃
  • 맑음동두천-1.7℃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산청2.0℃
  • 맑음순창군1.4℃
  • 맑음영덕2.6℃
  • 맑음청주0.8℃
  • 맑음의성-0.5℃
  • 맑음서청주-1.1℃
  • 맑음북강릉1.5℃
  • 맑음충주-1.3℃
  • 맑음보은-1.1℃
  • 맑음목포2.5℃
  • 맑음강진군2.6℃
  • 맑음상주1.0℃
  • 맑음안동0.7℃
  • 맑음강화-2.8℃
  • 맑음대전-0.4℃
  • 맑음영천1.2℃
  • 맑음강릉3.7℃
  • 맑음서귀포10.1℃
  • 맑음동해3.3℃
  • 맑음부산4.0℃
  • 맑음완도2.4℃
  • 맑음통영3.1℃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김해시2.4℃
  • 맑음광주2.0℃
  • 맑음구미2.0℃
  • 맑음수원-0.5℃
  • 맑음대관령-4.2℃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대구3.2℃
  • 맑음북춘천-1.3℃
  • 맑음거창-1.5℃
  • 구름조금보성군3.0℃
  • 맑음임실0.6℃
  • 맑음청송군-2.4℃
  • 맑음보령-0.2℃
  • 맑음포항3.7℃
  • 맑음문경0.2℃
  • 맑음울산1.8℃
  • 맑음파주-2.3℃
  • 맑음속초2.2℃
  • 맑음영광군1.3℃
  • 맑음합천2.1℃
  • 맑음추풍령-0.5℃
  • 맑음태백-2.3℃
  • 맑음광양시3.2℃
  • 맑음북창원4.3℃
  • 맑음정읍0.8℃
  • 맑음원주-0.2℃
  • 맑음밀양2.3℃
  • 맑음천안-0.5℃
  • 맑음여수4.0℃
  • 맑음영주0.2℃
  • 맑음인제-2.0℃
  • 맑음성산4.3℃
  • 맑음경주시2.8℃
  • 맑음철원-2.4℃
  • 맑음창원3.9℃
  • 맑음해남2.4℃
  • 맑음고창군0.8℃
  • 맑음서산-0.5℃
  • 비울릉도4.6℃
  • 맑음부여0.8℃
  • 맑음영월-0.4℃
  • 맑음봉화-2.9℃
  • 맑음고흥2.3℃
  • 맑음서울-0.5℃
  • 맑음북부산3.5℃
  • 구름조금제주5.6℃
  • 맑음제천-0.8℃
  • 맑음춘천-0.5℃
  • 맑음울진3.3℃
  • 맑음남원0.9℃
  • 맑음고창0.3℃
  • 맑음의령군-0.1℃
  • 맑음정선군-0.8℃
  • 맑음함양군0.9℃
  • 맑음군산0.9℃

서울시, 서울시치과의사회 시덱스행사 ‘집합제한명령’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05 15:08:00
  • -
  • +
  • 인쇄

1_CI국문좌우.jpg
 
시, 서울시치과의사회 5~7일 시덱스2020 대규모 행사 앞둔 4일 행정명령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고려해 행사 자제 권고, 진행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5일 개최 예정인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를 앞두고 행사 자제 권고에 이어, 긴급 ‘집합제한명령’을 4일 내렸다.

 

시는 최근 수도권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대규모 전국 행사 진행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집합제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제한명령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대장 작성) △이용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1일 최소 2회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외부 줄서는 경우 및 항사장내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출입구 및 행사장내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시덱스(SIDEX) 2020’ 행사는 5∼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의사가 7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덱스2020 행사자제 요청’ 공문을 통해 “최근 수도권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해, 5월 29일~6월14일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코로나19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고려해 행사를 자제하고, 진행시 온라인 행사로 개최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4일 집합제한명령을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다시 한 번 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서울시, 강남구가 합동으로 강력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예방수칙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