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적 마스크, 6월 18일부터 ‘1인 10개’로 구매 확대

  • 맑음추풍령-0.5℃
  • 맑음파주-2.3℃
  • 맑음서귀포10.1℃
  • 맑음합천2.1℃
  • 맑음창원3.9℃
  • 맑음영주0.2℃
  • 맑음수원-0.5℃
  • 맑음안동0.7℃
  • 맑음인제-2.0℃
  • 맑음영월-0.4℃
  • 맑음고흥2.3℃
  • 맑음북부산3.5℃
  • 맑음부안1.4℃
  • 맑음전주1.0℃
  • 맑음서산-0.5℃
  • 맑음북강릉1.5℃
  • 맑음북창원4.3℃
  • 맑음정선군-0.8℃
  • 맑음충주-1.3℃
  • 맑음포항3.7℃
  • 구름조금진주2.6℃
  • 맑음울진3.3℃
  • 맑음속초2.2℃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천1.2℃
  • 구름조금보성군3.0℃
  • 맑음제천-0.8℃
  • 맑음세종-0.3℃
  • 맑음영덕2.6℃
  • 맑음동해3.3℃
  • 맑음봉화-2.9℃
  • 맑음청주0.8℃
  • 맑음동두천-1.7℃
  • 맑음울산1.8℃
  • 맑음서울-0.5℃
  • 구름조금제주5.6℃
  • 맑음서청주-1.1℃
  • 맑음철원-2.4℃
  • 맑음장수-1.2℃
  • 맑음목포2.5℃
  • 맑음진도군2.6℃
  • 맑음거제4.4℃
  • 맑음의성-0.5℃
  • 맑음상주1.0℃
  • 맑음강릉3.7℃
  • 맑음원주-0.2℃
  • 맑음천안-0.5℃
  • 맑음순창군1.4℃
  • 맑음대전-0.4℃
  • 맑음보은-1.1℃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2.0℃
  • 맑음춘천-0.5℃
  • 맑음성산4.3℃
  • 맑음강진군2.6℃
  • 맑음부여0.8℃
  • 맑음함양군0.9℃
  • 맑음인천-0.8℃
  • 맑음이천-0.3℃
  • 구름많음고산5.8℃
  • 구름조금순천1.0℃
  • 맑음태백-2.3℃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해남2.4℃
  • 맑음장흥2.3℃
  • 맑음김해시2.4℃
  • 맑음임실0.6℃
  • 맑음영광군1.3℃
  • 맑음대구3.2℃
  • 맑음부산4.0℃
  • 맑음홍천-1.0℃
  • 맑음남해3.0℃
  • 맑음광양시3.2℃
  • 맑음고창0.3℃
  • 맑음문경0.2℃
  • 맑음금산-0.4℃
  • 맑음대관령-4.2℃
  • 맑음양평0.6℃
  • 맑음여수4.0℃
  • 맑음의령군-0.1℃
  • 구름많음흑산도3.8℃
  • 맑음정읍0.8℃
  • 맑음거창-1.5℃
  • 맑음북춘천-1.3℃
  • 맑음구미2.0℃
  • 맑음완도2.4℃
  • 맑음강화-2.8℃
  • 맑음보령-0.2℃
  • 맑음군산0.9℃
  • 맑음남원0.9℃
  • 맑음경주시2.8℃
  • 맑음광주2.0℃
  • 맑음청송군-2.4℃
  • 비울릉도4.6℃
  • 맑음통영3.1℃
  • 맑음양산시4.3℃
  • 맑음홍성-0.1℃

공적 마스크, 6월 18일부터 ‘1인 10개’로 구매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16 16:2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wrpNvESXdkwag7xnELZqo8G65Yi.jpg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50% 이하로 낮추고 수출은 30%로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또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6월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하며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