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 맑음남원11.4℃
  • 맑음고산12.2℃
  • 맑음봉화10.4℃
  • 맑음여수11.2℃
  • 맑음보령10.1℃
  • 맑음장흥14.5℃
  • 맑음광주11.6℃
  • 맑음이천9.8℃
  • 연무북강릉14.1℃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4℃
  • 흐림철원5.7℃
  • 연무포항13.4℃
  • 맑음울산14.6℃
  • 맑음영월10.4℃
  • 맑음광양시14.0℃
  • 연무서울7.4℃
  • 맑음함양군13.2℃
  • 맑음영광군11.6℃
  • 맑음울릉도12.1℃
  • 맑음전주12.1℃
  • 맑음김해시13.8℃
  • 맑음양평9.6℃
  • 맑음부안12.0℃
  • 맑음정읍11.7℃
  • 맑음충주9.3℃
  • 흐림강화6.8℃
  • 맑음원주8.9℃
  • 맑음목포10.9℃
  • 맑음동해13.8℃
  • 맑음서귀포13.8℃
  • 흐림동두천6.4℃
  • 맑음경주시14.0℃
  • 연무부산12.9℃
  • 맑음남해12.9℃
  • 흐림춘천6.8℃
  • 맑음의령군12.0℃
  • 맑음강릉14.7℃
  • 맑음해남12.4℃
  • 맑음군산11.2℃
  • 맑음홍천8.8℃
  • 맑음세종11.1℃
  • 맑음양산시14.1℃
  • 맑음임실11.5℃
  • 맑음고창군12.3℃
  • 맑음천안10.0℃
  • 맑음인제7.5℃
  • 맑음제주14.3℃
  • 맑음속초13.0℃
  • 맑음고창12.0℃
  • 맑음진도군12.4℃
  • 맑음보성군11.5℃
  • 맑음제천9.1℃
  • 연무대구12.6℃
  • 맑음영천13.4℃
  • 맑음울진15.3℃
  • 맑음산청13.7℃
  • 연무수원8.9℃
  • 맑음구미13.9℃
  • 맑음부여11.6℃
  • 맑음추풍령10.9℃
  • 맑음창원12.2℃
  • 맑음완도13.9℃
  • 맑음통영11.7℃
  • 맑음영덕13.2℃
  • 맑음대관령5.9℃
  • 맑음의성11.6℃
  • 연무북춘천6.5℃
  • 맑음거제12.2℃
  • 맑음대전11.8℃
  • 연무홍성10.7℃
  • 맑음고흥12.9℃
  • 맑음북창원13.4℃
  • 구름많음서산9.5℃
  • 연무흑산도12.5℃
  • 맑음영주10.3℃
  • 맑음청송군11.1℃
  • 맑음진주13.1℃
  • 안개백령도4.5℃
  • 맑음합천14.3℃
  • 연무인천8.2℃
  • 맑음순천11.9℃
  • 흐림파주6.8℃
  • 맑음밀양13.7℃
  • 맑음상주11.9℃
  • 맑음보은10.7℃
  • 맑음순창군10.7℃
  • 맑음청주11.6℃
  • 맑음강진군13.9℃
  • 맑음금산12.3℃
  • 맑음성산14.2℃
  • 맑음문경12.1℃
  • 맑음서청주10.4℃
  • 맑음거창13.3℃
  • 맑음북부산14.0℃
  • 맑음장수11.1℃
  • 연무안동11.3℃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26 10:15: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했다. 그 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25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1명)했다.


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 S씨는 6월 21일 입국하여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당일 밤에 비상 계단을 이용하여 옆문으로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써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1-1.jpg▲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칠레) 보호 및 조사상황 (법무부 자료 제공)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M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서 5월 8일 코로나 확진판정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5. 15. 자가격리 조치되었으며, 5월 11일 체류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5월 15일 자가격리 조치 당시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체류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또 스페인인 A씨는 4우러 11일 입국 후 자가격리 중 3일 동안 10~20분씩 5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하였으나 밀접 접촉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감안하여 출국 조치(출국 명령)하되 위반 횟수가 많아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가중하여 부과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일시 위반하였으나, 이탈사유가 방역당국의 생필품을 제때 전달받지 못하여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임신 중으로 태아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재검을 받기 위해,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일시 이탈하는 등 위반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및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6월 25일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 경고(국내 체류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 이후 26일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①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40명, ②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된 외국인은 9명(강제퇴거 3명, 출국명령 6명), ③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9명(강제퇴거 조치 8명, 출국명령 11명)이다.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강제퇴거와 범칙금 부과를 병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