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수당과 최저임금법 적용(오제현 교수)

  • 맑음성산7.5℃
  • 맑음보령1.5℃
  • 맑음울산5.8℃
  • 구름많음제주9.2℃
  • 맑음장흥3.6℃
  • 맑음이천2.6℃
  • 맑음안동3.2℃
  • 맑음전주3.7℃
  • 맑음수원2.2℃
  • 맑음남원1.9℃
  • 맑음속초2.7℃
  • 맑음진도군6.3℃
  • 맑음북창원8.2℃
  • 맑음금산1.0℃
  • 맑음보성군4.7℃
  • 맑음인천3.3℃
  • 맑음충주0.4℃
  • 맑음흑산도6.5℃
  • 맑음여수6.6℃
  • 맑음춘천-0.2℃
  • 맑음순창군3.5℃
  • 맑음청주4.0℃
  • 맑음함양군2.5℃
  • 맑음남해5.1℃
  • 맑음광주4.5℃
  • 맑음창원7.6℃
  • 구름조금고산9.1℃
  • 맑음정읍3.1℃
  • 맑음정선군-1.7℃
  • 맑음천안0.6℃
  • 맑음제천-1.5℃
  • 맑음고창3.2℃
  • 맑음상주4.4℃
  • 맑음합천3.5℃
  • 맑음서산0.3℃
  • 맑음서청주1.0℃
  • 맑음영광군3.4℃
  • 맑음홍성1.2℃
  • 맑음장수-0.7℃
  • 맑음대구6.2℃
  • 맑음문경3.7℃
  • 맑음추풍령2.7℃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4.4℃
  • 맑음경주시6.3℃
  • 맑음산청4.7℃
  • 맑음의령군1.3℃
  • 맑음서귀포9.5℃
  • 맑음밀양5.9℃
  • 맑음백령도4.0℃
  • 비울릉도4.3℃
  • 맑음진주4.5℃
  • 맑음대관령-1.8℃
  • 맑음봉화-0.3℃
  • 맑음의성0.3℃
  • 맑음영천5.0℃
  • 맑음서울3.3℃
  • 맑음통영7.6℃
  • 맑음임실1.6℃
  • 맑음부여1.5℃
  • 맑음김해시6.6℃
  • 맑음청송군0.2℃
  • 맑음원주0.9℃
  • 맑음세종2.8℃
  • 맑음영주4.1℃
  • 맑음대전2.9℃
  • 맑음강릉4.2℃
  • 맑음북춘천-0.7℃
  • 맑음태백-0.5℃
  • 맑음순천3.3℃
  • 맑음포항7.1℃
  • 맑음북강릉1.0℃
  • 맑음군산2.6℃
  • 맑음완도5.6℃
  • 맑음광양시5.2℃
  • 맑음영월-0.1℃
  • 맑음동두천0.3℃
  • 맑음목포5.7℃
  • 맑음부산7.8℃
  • 맑음양산시7.5℃
  • 맑음양평1.8℃
  • 맑음고창군2.5℃
  • 맑음강화3.2℃
  • 구름조금울진5.5℃
  • 맑음북부산7.3℃
  • 맑음강진군5.7℃
  • 맑음영덕6.5℃
  • 맑음파주-0.8℃
  • 맑음보은0.5℃
  • 맑음홍천-0.1℃
  • 맑음철원-1.6℃
  • 맑음구미4.1℃
  • 구름조금동해4.1℃
  • 맑음거창0.4℃
  • 맑음부안4.8℃
  • 맑음인제2.5℃
  • 맑음거제8.2℃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수당과 최저임금법 적용(오제현 교수)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7-13 13:24:00
  • -
  • +
  • 인쇄
오제현.jpg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사안>

 

[1]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들을 둔 이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거의 공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종류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고,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최저임금법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판 2020.1.9. 2019도12765).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와 선거사무원들인 B 등 총 17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8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호가 모법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 甲의 주장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인 乙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