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경 수사권조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맑음김해시6.0℃
  • 맑음광양시7.2℃
  • 맑음상주4.0℃
  • 맑음봉화2.2℃
  • 맑음보성군5.8℃
  • 맑음원주1.6℃
  • 맑음이천3.0℃
  • 맑음파주0.7℃
  • 맑음북춘천2.3℃
  • 맑음서울1.7℃
  • 맑음안동3.7℃
  • 구름조금대구4.7℃
  • 맑음영광군2.9℃
  • 구름많음백령도-0.6℃
  • 맑음부안4.0℃
  • 맑음의성4.4℃
  • 맑음대전3.6℃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태백-0.8℃
  • 맑음북창원6.0℃
  • 구름조금진도군4.1℃
  • 맑음성산6.4℃
  • 맑음순천3.7℃
  • 맑음대관령-1.1℃
  • 맑음산청4.8℃
  • 맑음정선군2.5℃
  • 맑음동해6.0℃
  • 맑음완도6.4℃
  • 맑음합천6.0℃
  • 구름많음포항5.9℃
  • 구름조금목포3.5℃
  • 맑음북강릉5.6℃
  • 맑음보은2.6℃
  • 비울릉도5.5℃
  • 맑음영덕5.1℃
  • 구름조금북부산6.6℃
  • 맑음진주6.5℃
  • 맑음청주3.0℃
  • 맑음장흥4.6℃
  • 맑음강진군4.8℃
  • 맑음영천3.8℃
  • 맑음청송군2.5℃
  • 맑음동두천1.1℃
  • 맑음천안2.4℃
  • 구름조금경주시4.2℃
  • 맑음임실2.9℃
  • 맑음문경2.3℃
  • 맑음고창군3.0℃
  • 맑음순창군3.1℃
  • 흐림흑산도4.4℃
  • 맑음속초5.1℃
  • 맑음의령군4.0℃
  • 맑음철원-0.4℃
  • 맑음서청주1.8℃
  • 맑음홍천1.6℃
  • 맑음양평2.7℃
  • 구름조금창원4.8℃
  • 맑음홍성2.1℃
  • 맑음세종2.0℃
  • 맑음통영6.2℃
  • 맑음금산3.5℃
  • 맑음군산4.1℃
  • 맑음제천1.3℃
  • 구름조금부산6.5℃
  • 구름조금남해6.6℃
  • 구름조금양산시6.8℃
  • 맑음인제1.8℃
  • 맑음서귀포13.1℃
  • 맑음거제4.6℃
  • 구름많음고산6.4℃
  • 맑음보령3.0℃
  • 구름조금밀양5.8℃
  • 맑음거창3.7℃
  • 맑음부여3.9℃
  • 맑음수원2.0℃
  • 맑음춘천3.7℃
  • 맑음함양군5.3℃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2.9℃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7.4℃
  • 맑음고흥6.6℃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2.2℃
  • 맑음정읍2.9℃
  • 맑음강화0.6℃
  • 맑음해남4.9℃
  • 맑음추풍령1.8℃
  • 맑음영주2.2℃
  • 맑음강릉6.5℃
  • 맑음인천0.4℃
  • 맑음광주4.3℃
  • 맑음전주3.6℃
  • 맑음구미3.9℃
  • 구름많음울산4.0℃
  • 맑음여수6.5℃
  • 맑음남원3.9℃

검·경 수사권조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07 13:26:00
  • -
  • +
  • 인쇄
법무부 1.jpg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등 제정안 마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시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이 7일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에 참여하여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이다.

 

제정안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상 지켜야 할 원칙과 검찰과 경찰의 협력 관계에 관해 규정하였고,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였다.

 

먼저 형사소송법의 대통령령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였다. 또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의 인권감독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에 규정된 사법통제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법무부령으로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나아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요범죄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 등의 경우에만 수사개시를 하도록 추가 제한함으로써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수사·재판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가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향후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함으로써 인권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사권개혁법안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