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흐림보성군15.8℃
  • 맑음서청주20.2℃
  • 흐림속초14.2℃
  • 구름많음충주21.1℃
  • 맑음수원18.0℃
  • 흐림거제16.8℃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영월18.6℃
  • 맑음청주23.3℃
  • 흐림산청20.2℃
  • 맑음천안18.8℃
  • 흐림목포16.5℃
  • 흐림광주20.1℃
  • 구름많음장수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군산16.7℃
  • 구름많음강화15.6℃
  • 구름많음영덕12.9℃
  • 맑음보령16.9℃
  • 흐림고흥16.5℃
  • 구름많음강릉14.5℃
  • 구름많음부안16.4℃
  • 흐림거창19.1℃
  • 구름많음백령도11.3℃
  • 흐림성산16.2℃
  • 맑음울진12.5℃
  • 흐림임실19.1℃
  • 흐림장흥16.0℃
  • 흐림북부산19.0℃
  • 맑음구미19.7℃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북강릉12.3℃
  • 맑음서산15.5℃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대구16.5℃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인제16.2℃
  • 맑음세종21.7℃
  • 맑음대전22.7℃
  • 흐림함양군21.9℃
  • 흐림제천15.8℃
  • 흐림고창군16.4℃
  • 구름많음봉화15.2℃
  • 흐림흑산도13.9℃
  • 구름많음태백10.8℃
  • 구름많음문경17.9℃
  • 흐림진도군15.7℃
  • 구름많음원주22.8℃
  • 구름많음서귀포18.1℃
  • 맑음부여21.3℃
  • 흐림김해시18.8℃
  • 맑음금산22.1℃
  • 흐림밀양20.0℃
  • 맑음홍성17.5℃
  • 흐림제주16.8℃
  • 흐림의령군18.7℃
  • 구름많음순창군19.6℃
  • 구름많음춘천20.8℃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영주15.8℃
  • 구름많음안동17.6℃
  • 흐림해남15.8℃
  • 구름많음순천15.9℃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청송군14.2℃
  • 흐림정읍17.6℃
  • 흐림울산15.1℃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강진군19.0℃
  • 흐림북창원21.6℃
  • 흐림부산16.7℃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남해17.4℃
  • 맑음보은20.7℃
  • 구름많음전주19.3℃
  • 구름많음남원20.8℃
  • 흐림창원18.4℃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영광군15.3℃
  • 흐림양산시18.8℃
  • 맑음영천14.0℃
  • 비여수17.3℃
  • 맑음서울21.9℃
  • 구름많음북춘천20.8℃
  • 구름많음포항14.3℃
  • 구름많음동해14.4℃
  • 흐림광양시18.3℃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고산16.0℃
  • 맑음인천17.7℃
  • 흐림경주시14.3℃
  • 흐림진주17.9℃
  • 흐림완도16.9℃
  • 구름많음철원19.0℃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8-19 16:05: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변호사로 등록하여 개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직한 변호사 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7월 22일 직무상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할 수도 있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최기상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곽정민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가, 토론에는 이태엽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 장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윤성훈 서기관(법무부 법무과), 이국운 교수(한동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안병수 기자(세계일보), 류호연 법제관(국회 법제실)이 참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