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맑음문경12.1℃
  • 맑음구미13.9℃
  • 맑음부여11.6℃
  • 맑음거창13.3℃
  • 흐림철원5.7℃
  • 연무안동11.3℃
  • 맑음강진군13.9℃
  • 연무북강릉14.1℃
  • 맑음고창12.0℃
  • 맑음김해시13.8℃
  • 맑음북부산14.0℃
  • 맑음함양군13.2℃
  • 맑음강릉14.7℃
  • 맑음제천9.1℃
  • 맑음보령10.1℃
  • 맑음추풍령10.9℃
  • 맑음인제7.5℃
  • 맑음제주14.3℃
  • 맑음임실11.5℃
  • 맑음봉화10.4℃
  • 흐림강화6.8℃
  • 맑음경주시14.0℃
  • 맑음속초13.0℃
  • 맑음부안12.0℃
  • 맑음이천9.8℃
  • 맑음양평9.6℃
  • 맑음동해13.8℃
  • 맑음광양시14.0℃
  • 맑음태백8.4℃
  • 맑음광주11.6℃
  • 맑음진도군12.4℃
  • 맑음밀양13.7℃
  • 맑음영광군11.6℃
  • 흐림동두천6.4℃
  • 연무홍성10.7℃
  • 맑음진주13.1℃
  • 연무대구12.6℃
  • 맑음전주12.1℃
  • 흐림춘천6.8℃
  • 맑음목포10.9℃
  • 맑음울산14.6℃
  • 맑음세종11.1℃
  • 맑음대전11.8℃
  • 맑음고산12.2℃
  • 연무인천8.2℃
  • 맑음충주9.3℃
  • 맑음정선군9.4℃
  • 맑음해남12.4℃
  • 연무북춘천6.5℃
  • 맑음순천11.9℃
  • 맑음의령군12.0℃
  • 연무흑산도12.5℃
  • 연무수원8.9℃
  • 맑음보은10.7℃
  • 맑음남원11.4℃
  • 안개백령도4.5℃
  • 맑음고흥12.9℃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1.5℃
  • 맑음의성11.6℃
  • 맑음순창군10.7℃
  • 맑음홍천8.8℃
  • 맑음영천13.4℃
  • 구름많음서산9.5℃
  • 연무부산12.9℃
  • 맑음산청13.7℃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월10.4℃
  • 맑음거제12.2℃
  • 맑음금산12.3℃
  • 맑음남해12.9℃
  • 맑음정읍11.7℃
  • 맑음영주10.3℃
  • 맑음통영11.7℃
  • 맑음천안10.0℃
  • 맑음합천14.3℃
  • 맑음대관령5.9℃
  • 맑음고창군12.3℃
  • 맑음성산14.2℃
  • 맑음장흥14.5℃
  • 맑음영덕13.2℃
  • 맑음완도13.9℃
  • 맑음서청주10.4℃
  • 연무서울7.4℃
  • 맑음북창원13.4℃
  • 맑음상주11.9℃
  • 맑음군산11.2℃
  • 맑음울릉도12.1℃
  • 맑음창원12.2℃
  • 맑음서귀포13.8℃
  • 맑음장수11.1℃
  • 맑음청주11.6℃
  • 연무포항13.4℃
  • 맑음원주8.9℃
  • 맑음여수11.2℃
  • 흐림파주6.8℃
  • 맑음울진15.3℃

대한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8-19 16:05:00
  • -
  • +
  • 인쇄

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변호사로 등록하여 개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직한 변호사 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7월 22일 직무상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할 수도 있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최기상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곽정민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운영위원)가, 토론에는 이태엽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 장수정 사무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윤성훈 서기관(법무부 법무과), 이국운 교수(한동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안병수 기자(세계일보), 류호연 법제관(국회 법제실)이 참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