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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서울대 Continental Chef팀 ‘우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24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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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모의재판.jpg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통해 본선 및 결선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1일 열린 제8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서울대학교 Continental Chef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해양법 분야의 인식 저변 확대를 통해 미래의 해양법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해 왔다.
 
특히 이번 모의재판대회는 ‘200해리 내외 대륙붕에서의 공동개발에 관한 분쟁’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 13개 팀의 변론서가 접수되었으며, 논리력 등을 기준으로 관련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13개 팀 중 본선에 진출할 8개 팀이 선발됐다.
 
이들 8개 팀은 8월 21일 당초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현장 본선 및 결선을 치룰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치게 되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 Continental Chef 팀이 가장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내세우며 우승(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연세대학교 이클립스 팀이 준우승을, 고려대학교 참치자갈치아틀란티스 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뛰어난 변론 실력을 보여준 오세영 학생(최우수)과 오지석 학생, 오수연 학생, 최인혜 학생(이상 우수)에게는 우수 변론가상도 주어졌다.
 
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상팀 및 입상 5팀과 우수 변론가상을 수여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상장과 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승팀이자 최우수 변론가상을 수상한 오세영 서울대학교 학생은 “이렇게 좋은 기회에 상까지 탈 수 있게 되어 감사하며, 해양법에 대해 더욱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에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해양법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기 위해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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