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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한국판 뉴딜정책_정승열 법무사(대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24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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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열 법무사.jpg
 

정부는 7월 14일 2025년까지 16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뉴딜 정책(New Deal Policy)이란 1920년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1932년 미국 대통령 후보 루스벨트가 종래 민간경제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 방임주의 원칙을 버리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수정자본주의 정책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루스벨트는 그 실천 방법으로 정부가 민간경제에 직접 개입하여 생산을 통제하고,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또, 이러한 화폐. 금융정책 이외에 테네시강(TVA) 유역 개발과 같은 종합적인 지역개발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면서 실업자 구제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대공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자 ‘사회보장법’을 제정했다. 1936년 대통령에 재선된 루스벨트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는 ‘와그너 법(Wagner Act)’을 제정하였고, 최저 임금제와 주 40시간 근로제 등을 도입하였다.

 

우리 정부의 ‘뉴딜 종합계획’도 미국의 뉴딜정책과 비슷한 틀을 유지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성장 축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지향점을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후버 댐(Hoover Dam) 건설로 뉴딜 정책 성공을 이끌었듯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 댐’ 건설로 디지털 뉴딜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분석·가공·표준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후버 댐과 같은 ‘디지털 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은 국력 결집 프로젝트”이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 19 경제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그런데, 한달도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앞두고 처음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걱정했다. 그동안 현 정부는 가계(家計)라면 어림도 없었을 천문학적 국채와 추경 예산으로 국가채무 1100조 원을 넘을 때까지 빚을 두려워하지 않더니, 지난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 발표후 재정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디지털 뉴딜’은 수익 창출이 쉽지 않은 사업이고, ‘그린 뉴딜’ 역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이미 경제성 평가는 부정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뉴딜 펀드에 투자할 경우 ‘원금+ α’를 보장한다고 하니, 손해가 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고용안전망 뉴딜’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처럼 기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책이어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4차 추경까지 하면 중앙정부의 채무는 약 815조 원(잠정)으로서 2019년 대비 116조 원 증가하게 된다.

 

정부가 ‘국가채무 불리는 것’이 취미가 아니라면 경기침체에 빠진 지금은 긴축재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데, 현 정부 들어 소득세 최고세율은 매년 오르고 있다. 직전 정부의 38%에서 2017년 40%, 2018년 42%, 올해는 45%다. 30·50클럽(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7국 중 4국 최고세율이 45%라고 하며, 외국의 담세율에 비하여 높지 않다고 하지만,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우리의 최고세율은 49.5%로서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보다 높다. 개정된 종부세율은 이미 상향 조정되었고,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는 공시지가는 내년에도 또다시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처럼 부과 근거도 빈약하고 납세자의 부담능력도 고려 않은 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증세 정책은 조세저항을 일으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우려는 국내 언론에서보다 9월 7일 홍콩계 증권사인 CLSA의 보고서(리프트)에서 “문재인 대통령, 펀드매니저로 데뷔하다(Moon’s Debut as a fund manager)”라는 제목에서 문 대통령이 20조 원 규모의 뉴딜펀드로 펀드매니저로 ‘데뷔’하면서 기존 펀드매니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20조 원의 뉴딜 펀드 조성으로 큰 거품(big bubble)의 선봉에 나서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 등 생산성이 높은 시장으로 옮김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국민에게 투자 이익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이것은 “도덕적 해이와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조장하는 전통적 사례라고 정면 비판했다. 구축 효과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민간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의 펀드 조성으로 BRIG(배터리·바이오· 인터넷·게임) 주는 혜택을 받겠지만, 정부의 지원이 성장주에 집중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주식과 관련된 민간펀드는 크게 위축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뉴딜 펀드가 사실상 ‘원금+ ‘원금+α’의 원금보장형이라는 점을 들면서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펀드 매니저’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느냐며, 민간 펀드매니저들에게 대통령은 당신의 경쟁자(your president is your competitor)”라며 비꼬듯이 경고하고 나섰다. CLSA는 지난해 12월 19일 ‘규제 공화국(Regulation republic)’이라는 보고서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사회주의’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규제가 시장경제를 망치고, 해외투자기업들을 한국에서 떠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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