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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로스쿨로, 밤에는 경찰 직무 수행…이대로 괜찮은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2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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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별휴가 100회 사용한 경찰관도 있어, 김민철 의원 경찰청장에 전수조사 요청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낮에는 로스쿨 학생으로 밤에는 경찰공무원으로 생활하는 경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경찰관 중에는 한해 100회가 넘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지난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낮에는 로스쿨에 다니고 밤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김민철 의원은 “자발적 신고 때문에 파악된 현직 로스쿨 경찰관은 66명이며, 97%가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경찰대 출신”이라며 “과거 경찰관이 휴직제도를 악용하다 감사원과 경찰청 자체감사에 적발된 이후 로스쿨 재학 중 휴직하는 사례는 없지만 다른 복지제도인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사례는 있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로스쿨의 경우 9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할 정도로 학습량이 많아 현직 경찰관이 육아휴직제도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와 2017년 경찰청 자차검사에서 연이어 적발되었고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공무원 특혜를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었는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민철 의원은 “공무원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육아시간이라는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며 “현직 로스쿨 경찰관 중에는 올해 9달 동안 100회가 넘도록 사용한 경찰관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찰관이 자녀를 양육한 뒤 남는 시간에 로스쿨을 다녔다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물은 후 “과거 휴직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남는 시간에 로스쿨을 다녔다는 경찰관이 있었고 그에게 감사원은 목적 외 사용을, 법원은 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찰관이 남는 시간에 로스쿨을 다녔어도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창룡 경찰청장은 “휴직은 몰라도 특별휴가 정도를 목적 외 사용 또는 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민철 의원은 “일반 국민은 특별휴가는커녕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도 눈치를 보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라며 “공무원은 복지제도가 법령으로 두텁게 보호되고 있는 만큼 휴가를 가더라도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전수조사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는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재학 문제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다른 이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주간에만 운영되는 현행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일반 직장인들, 취업난에 구직을 포기하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로스쿨 재학생들,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재학하는 로스쿨생들,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로스쿨생들 등에 비해 현직 경찰 로스쿨생은 국가에서 주는 세금으로 금전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특혜를 동시에 누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없게끔 설계한 현행 로스쿨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찰들도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경찰을 그만두고 진학해야 한다”라며 “외부에서 로스쿨 진학 경찰들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이유는 경찰들에 한해서 주어지는 특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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