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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가면 다 의사”,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형평성 논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9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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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의사·간호사 등 3년 합격률 95%…무조건 합격으로 의사 질 저하 우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의사 국가고시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률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인국가시험(이하 ‘국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의 합격률이 다른 보건의료인 시험과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들의 3년 평균 합격률은 73.7%에 그쳤던 반면 의사 등의 합격률은 95%대를 유지했다.
 
국시원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27개 종류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에만 해마다 95%에 가까운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평균 합격률은 의사 94%, 치과의사 95.3%, 한의사 95.6%, 조산사, 98.4%, 간호사 96.3% 등으로 의사와 간호사 분야의 시험 합격률이 유독 높다.
 
더욱이 고영인 의원은 “변호사시험의 경우 올해 합격률이 53.32%로 3,316명이 응시하여 1,768명이 합격하였다”라고 설명하며, “의사시험의 합격률만 95% 수준에 난이도를 맞추는 국가시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사시험은 지난 1996년 71.8%대로 합격률이 낮아진 적도 있었지만, 의대생들의 수험 거부로 2일에 걸쳐 추가시험이 진행된 적도 있어 의대생이 의사가 되지 않는 경우를 보는 것은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고영인 의원은 “시험을 보게 되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의사의 질 저하와 국가고시의 무력화를 가져와 시험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할 것”이라며 “의대의 정원은 묶고 합격률만 높이는 지금의 방식이 옳은지 정원을 늘려 전공 적합성과 성실한 학업에 따라 의사를 선발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한편, 의사와 간호사 시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의 3년 평균 합격률은 73.5%였으며, 가장 합격률이 낮은 시험은 장애인재활상담사(특례) 시험으로 29.8%였다. 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위생사, 의지·보조기사, 보건교육사 1급 등 6종은 합격률이 50%도 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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