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1·2차 나눠 치르는 자격시험 응시료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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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1·2차 나눠 치르는 자격시험 응시료 구분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27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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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차수별 응시료 구분 징수 개선 권고…불가피하게 시험당일 응시 못 하면 환불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감정평가사 시험 접수 시 1차와 2차 동시 접수로 인해 응시료를 4만 원 결제했다. 그런데, 1차 불합격으로 2차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2차 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줘야 한다.”
 
이는 올해 1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이다. 즉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1차 시험에 탈락하면 다음 차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도 2차 시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차·2차 등 차수별로 나눠진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말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하고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주도록 자격시험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은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 올해 6월 기준 175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전문자격 중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21종의 시험은 1차·2차 시험으로 차수가 구분돼 치러지는데도 응시수수료는 차수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없는데도 2차 시험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 변호사나 전문의, 전문간호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시험 당일에 직계 가족이 사망하거나 수험생 본인이 사고 또는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 할 때에도 응시수수료를 전혀 환불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국가전문자격시험을 관할하는 소관 부처에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내년 10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1차·2차 시험으로 구분해 치르는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도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토록 했다”라며 “다만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응시수수료를 구분해 징수하는 실익이 낮으면 통합 징수를 유지하되,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 비용을 환불 해주는 등 별도의 환불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 당일 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 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의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불공정, 불합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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