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1·2차 나눠 치르는 자격시험 응시료 구분해야”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의령군21.7℃
  • 맑음서청주19.7℃
  • 맑음울산23.5℃
  • 맑음대관령18.3℃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수원20.8℃
  • 맑음태백20.3℃
  • 구름많음거제21.6℃
  • 맑음경주시22.7℃
  • 맑음이천19.9℃
  • 맑음동해24.9℃
  • 맑음순천20.4℃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충주19.4℃
  • 구름많음춘천17.9℃
  • 맑음서산21.5℃
  • 맑음인제16.6℃
  • 맑음영주19.1℃
  • 맑음청송군20.7℃
  • 맑음봉화19.4℃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창원23.3℃
  • 맑음순창군20.2℃
  • 맑음보령22.6℃
  • 맑음청주21.4℃
  • 맑음고흥23.5℃
  • 맑음보은18.6℃
  • 맑음고창22.4℃
  • 맑음강릉23.9℃
  • 구름많음부산25.0℃
  • 맑음군산21.1℃
  • 맑음홍성20.8℃
  • 맑음안동20.5℃
  • 맑음전주22.5℃
  • 맑음장수19.1℃
  • 맑음원주19.7℃
  • 맑음영월18.3℃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남해21.0℃
  • 맑음합천20.8℃
  • 맑음완도24.3℃
  • 맑음장흥22.3℃
  • 흐림파주17.5℃
  • 맑음포항23.0℃
  • 맑음정읍22.3℃
  • 구름많음북부산24.9℃
  • 구름많음동두천20.2℃
  • 맑음의성20.8℃
  • 맑음남원20.4℃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보성군21.3℃
  • 맑음부안21.8℃
  • 구름많음북춘천18.0℃
  • 맑음영덕23.7℃
  • 맑음구미22.2℃
  • 맑음강진군22.4℃
  • 구름많음김해시24.1℃
  • 구름많음철원17.6℃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밀양23.0℃
  • 맑음정선군16.3℃
  • 맑음목포21.1℃
  • 맑음통영22.5℃
  • 맑음함양군20.2℃
  • 맑음세종20.3℃
  • 맑음여수21.5℃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대구22.5℃
  • 맑음산청18.7℃
  • 맑음광주23.0℃
  • 맑음흑산도20.6℃
  • 구름많음강화17.7℃
  • 맑음상주21.9℃
  • 맑음영광군21.0℃
  • 맑음임실19.9℃
  • 맑음양평19.3℃
  • 맑음제천17.7℃
  • 맑음영천21.4℃
  • 맑음울릉도22.2℃
  • 맑음천안20.2℃
  • 맑음거창19.5℃
  • 구름많음인천20.8℃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금산19.2℃
  • 맑음해남23.2℃
  • 구름많음서울21.0℃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홍천18.1℃
  • 맑음부여19.8℃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북강릉24.6℃
  • 구름많음양산시25.1℃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1·2차 나눠 치르는 자격시험 응시료 구분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27 10:06:00
  • -
  • +
  • 인쇄
1.jpg
 
권익위, 차수별 응시료 구분 징수 개선 권고…불가피하게 시험당일 응시 못 하면 환불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감정평가사 시험 접수 시 1차와 2차 동시 접수로 인해 응시료를 4만 원 결제했다. 그런데, 1차 불합격으로 2차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2차 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줘야 한다.”
 
이는 올해 1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이다. 즉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된 국가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1차 시험에 탈락하면 다음 차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도 2차 시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차·2차 등 차수별로 나눠진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말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하고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주도록 자격시험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은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 올해 6월 기준 175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전문자격 중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21종의 시험은 1차·2차 시험으로 차수가 구분돼 치러지는데도 응시수수료는 차수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징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2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없는데도 2차 시험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 변호사나 전문의, 전문간호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시험 당일에 직계 가족이 사망하거나 수험생 본인이 사고 또는 질병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 할 때에도 응시수수료를 전혀 환불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국가전문자격시험을 관할하는 소관 부처에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내년 10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1차·2차 시험으로 구분해 치르는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도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토록 했다”라며 “다만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응시수수료를 구분해 징수하는 실익이 낮으면 통합 징수를 유지하되, 1차 시험 탈락자에게 2차 시험 비용을 환불 해주는 등 별도의 환불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 당일 직계 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 해주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의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불공정, 불합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