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의미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흐림장수2.0℃
  • 맑음양산시7.4℃
  • 흐림남해5.8℃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함양군1.4℃
  • 흐림강진군5.6℃
  • 흐림완도8.3℃
  • 흐림서산4.7℃
  • 맑음봉화-1.7℃
  • 흐림순창군2.1℃
  • 흐림산청-2.4℃
  • 흐림해남10.9℃
  • 흐림부안6.7℃
  • 흐림영천0.7℃
  • 구름조금추풍령2.2℃
  • 흐림금산0.5℃
  • 맑음김해시8.8℃
  • 구름많음진주4.5℃
  • 박무백령도7.2℃
  • 구름많음거제9.0℃
  • 맑음영덕10.7℃
  • 구름많음광양시8.0℃
  • 맑음강릉10.2℃
  • 흐림인천3.0℃
  • 맑음북강릉9.8℃
  • 구름많음여수8.7℃
  • 흐림정읍8.0℃
  • 구름많음광주7.7℃
  • 구름많음장흥6.0℃
  • 맑음북부산8.6℃
  • 흐림문경1.8℃
  • 흐림영월-2.6℃
  • 흐림청주2.0℃
  • 흐림양평-0.9℃
  • 맑음청송군-0.1℃
  • 흐림진도군12.9℃
  • 구름조금울진12.2℃
  • 맑음흑산도14.7℃
  • 흐림합천1.6℃
  • 구름조금대구2.9℃
  • 흐림보성군7.3℃
  • 흐림동두천-1.8℃
  • 흐림서울2.5℃
  • 흐림밀양3.7℃
  • 흐림인제-2.0℃
  • 흐림목포8.3℃
  • 흐림서귀포17.5℃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9.4℃
  • 흐림보령7.5℃
  • 구름조금대관령3.0℃
  • 흐림파주-2.5℃
  • 맑음안동-1.4℃
  • 흐림임실3.2℃
  • 구름많음북창원7.0℃
  • 흐림춘천-2.7℃
  • 구름조금영주1.1℃
  • 흐림고창군11.8℃
  • 흐림제천-1.2℃
  • 구름많음창원8.2℃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조금동해9.2℃
  • 흐림충주0.0℃
  • 흐림보은-1.0℃
  • 흐림전주9.9℃
  • 맑음제주15.1℃
  • 구름많음울산10.3℃
  • 흐림천안1.0℃
  • 맑음경주시4.3℃
  • 흐림강화1.1℃
  • 흐림세종1.6℃
  • 구름조금태백7.6℃
  • 흐림순천4.0℃
  • 흐림대전2.6℃
  • 흐림서청주0.6℃
  • 흐림의령군2.5℃
  • 흐림북춘천-3.3℃
  • 맑음속초10.0℃
  • 흐림고흥7.5℃
  • 흐림통영9.1℃
  • 구름많음부산13.4℃
  • 흐림영광군9.0℃
  • 박무홍성1.0℃
  • 흐림정선군-2.7℃
  • 맑음구미1.2℃
  • 흐림이천-1.2℃
  • 맑음의성-0.6℃
  • 흐림부여2.0℃
  • 흐림수원3.5℃
  • 흐림철원-3.5℃
  • 흐림원주-1.2℃
  • 흐림군산4.6℃
  • 흐림남원1.6℃
  • 흐림고창10.1℃
  • 맑음거창1.1℃
  • 흐림홍천-3.1℃
  • 구름많음고산16.4℃

[형사판례평석]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의미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28 09:49: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라는 의미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도9907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는 행위를 함에 따라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이 사건 도로를 그 본래의 사용 목적인 통행에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도로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도로의 안전표지인 노면표시 기능 및 이용자들의 통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 행위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도로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갑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갑 회사 소유의 도로 바닥에 직접 문구를 기재하거나 도로 위에 놓인 현수막 천에 문구를 기재하여 페인트가 바닥으로 배어 나와 도로에 배게 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으로써 도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로는 갑 회사의 임원과 근로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산업 현장에 위치한 위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 곳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도로 바닥에 기재한 여러 문구들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은 점, 갑 회사의 정문 입구에 있는 과속방지턱 등을 포함하여 도로 위에 상당한 크기로 기재된 위 문구의 글자들이 차량운전자 등의 통행과 안전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 바닥에 기재된 문구에 갑 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 등이 여럿 포함되어 있지만, 도로의 이용자들이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할 때 그 문구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도로 바닥에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로 쓰여 있는 여러 문구는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었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 바닥에 여러 문구를 써놓은 행위가 위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물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III.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형법 제 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피고인들이 도로 바닥에 기재한 여러 문구들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은 점, 도로의 이용자들이 이 부분 도로를 통행할 때 그 문구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도로 바닥에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로 쓰여 있는 여러 문구는 아스팔트 접착용 도료로 덧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었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다. 재물손괴죄 관련 대법원 판례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대상판결은 재물손괴죄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상술한 판결이고, 나아가 대법원은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