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부동산 거래

  • 맑음울릉도7.3℃
  • 맑음봉화2.9℃
  • 맑음안동8.5℃
  • 맑음청주9.6℃
  • 맑음충주4.5℃
  • 맑음정읍6.9℃
  • 맑음김해시8.7℃
  • 맑음북강릉8.5℃
  • 맑음영천8.6℃
  • 흐림북춘천4.1℃
  • 맑음파주4.6℃
  • 맑음청송군5.2℃
  • 맑음추풍령8.1℃
  • 구름많음서산6.7℃
  • 안개백령도4.3℃
  • 맑음순천6.4℃
  • 맑음원주5.0℃
  • 맑음완도7.9℃
  • 맑음홍천3.9℃
  • 맑음부여6.1℃
  • 맑음순창군7.7℃
  • 맑음영월6.3℃
  • 맑음고산9.8℃
  • 맑음대전8.2℃
  • 맑음흑산도5.8℃
  • 맑음영주8.1℃
  • 맑음고창7.0℃
  • 맑음제천1.5℃
  • 맑음거창7.7℃
  • 맑음밀양7.1℃
  • 맑음진도군5.6℃
  • 맑음수원6.2℃
  • 맑음보성군5.9℃
  • 맑음광양시9.1℃
  • 맑음양산시9.9℃
  • 맑음창원8.2℃
  • 맑음대구9.5℃
  • 맑음군산6.1℃
  • 맑음강진군7.8℃
  • 맑음전주7.3℃
  • 맑음경주시6.7℃
  • 맑음정선군3.6℃
  • 맑음울진11.0℃
  • 맑음동해10.2℃
  • 맑음부산9.7℃
  • 흐림강화5.2℃
  • 맑음남원6.1℃
  • 흐림인제5.2℃
  • 맑음부안6.3℃
  • 맑음울산11.2℃
  • 맑음장흥6.7℃
  • 맑음산청8.8℃
  • 맑음강릉10.8℃
  • 맑음보령6.0℃
  • 맑음여수8.2℃
  • 맑음세종7.5℃
  • 맑음진주6.1℃
  • 맑음천안6.6℃
  • 맑음이천5.7℃
  • 맑음의성4.9℃
  • 구름많음인천7.5℃
  • 맑음보은5.5℃
  • 맑음해남5.3℃
  • 맑음서울6.7℃
  • 맑음포항11.1℃
  • 맑음성산7.8℃
  • 맑음남해9.5℃
  • 맑음북부산7.5℃
  • 맑음영덕10.8℃
  • 맑음상주9.3℃
  • 맑음속초8.8℃
  • 맑음영광군6.5℃
  • 맑음통영8.9℃
  • 맑음서청주4.9℃
  • 맑음합천9.0℃
  • 맑음동두천4.8℃
  • 맑음의령군7.8℃
  • 맑음거제9.2℃
  • 맑음북창원9.2℃
  • 맑음대관령2.2℃
  • 맑음홍성5.8℃
  • 맑음광주9.7℃
  • 맑음고흥6.0℃
  • 맑음철원3.7℃
  • 맑음고창군5.5℃
  • 맑음서귀포9.6℃
  • 맑음임실5.5℃
  • 맑음문경6.7℃
  • 맑음목포7.8℃
  • 맑음구미7.6℃
  • 맑음태백4.8℃
  • 맑음금산5.9℃
  • 맑음함양군8.5℃
  • 맑음장수3.1℃
  • 맑음제주11.4℃
  • 맑음양평5.7℃
  • 흐림춘천5.1℃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부동산 거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29 13:00:00
  • -
  • +
  • 인쇄
강동호 변호사.jpg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부동산 거래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외국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 본인이 국내로 입국해서 계약서를 쓰고 돌아가는 방법이지만, 특히 요즘과 같이 격리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에 거주중인 친척이나 친구 등 대리인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한데, 오늘은 ‘임대인 또는 매도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부동산 거래’ 상황에 대해 심도있게 알아보겠습니다.
 
> 매도인이 외국거주(외국인) 중인 경우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외국거주 상태로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대리인을 세워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함께 외국거주 사실증명서 또는 공증받은 주소증명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등기권리증
매도인이 외국인일 경우, 등기권리증 뿐만 아니라 신분 확인을 위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2. 처분위임장
(영사관 위임장: 공증에 준하는 재외공간 담당자 서명 필요, 영수필증 직인 확인)
처분대상인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기입되어야 하며, 위임내용 (매매 or 전세 임대, 금액, 입금계좌)을 포함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위임취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주소증명서(명사관에서 발행)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증명서 또는 공증을 받은 주소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미국, 영국 등)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합니다.
 
4. 인감증명서
한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과 동일하게, 외국인의 경우 본국(국적취득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해당 위임장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발급해 주고 있는데, 공증인감에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 위임내용을 공증받아 등기로 수령합니다.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 캐나다 등)은 처분위임장에 기입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너무 오래된 경우 본인이 발급한 것인지가 관건이 되며, 또한 1회에 한하여 수여받은 위임서류를 여러 건으로 위임계약을 진행한 경우 효력 유무에 대해 확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주민등록초본(이전 주소이력포함)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주민번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용 번호가 부여됩니다.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주소증명이 가능하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외국거주 중인 경우
 
이 경우도 대리인을 세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영사관 위임장(공증에 준하는 재외공간 담당자 서명 필요. 영수필증 직인 확인) 만 받고 진행합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시, 이처럼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한 이유로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꼼꼼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