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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로스쿨, 김신 석좌교수와 학생들의 토크콘서트 열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18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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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토크콘서트.jpg

김 석좌교수 저서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관련 학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인 김신 전 대법관과 학생들 간의 뜻깊은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동아대 로스쿨은 ‘제1회 학문사변행(學問思辨行)-학생이 묻고 석좌교수님이 답하다’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동아대 부민캠퍼스 로스쿨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김신 석좌교수의 저서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법문사, 2020)를 읽은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고 김 석좌교수가 현장에서 대답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질문은 사전에 책을 읽은 50명의 학생이 각각 10개씩 모두 500개 제출됐다. 김 석좌교수는 이에 답하며 “형법은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야 하고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함부로 처벌하지 마라’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하태영 교수는 “재판 경력 30여 년의 대법관 출신 석좌교수님과 현장에서 문답을 나누는 흔치 않은 기회로 로스쿨 원생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며 “문답법으로 가르침을 준 소크라테스와 ‘학문사변행(學問思辨行,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변별하고 행하다)’이란 학문 방법론을 말한 동양고전의 가르침처럼 앞으로 동아대 로스쿨이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신 석좌교수는 지난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대법원 대법관을 지냈다. 퇴임 후 지난 2018년 9월부터 동아대 석좌교수로 부임,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집필했다.
 
김 석좌교수는 이 책에서 “배임죄는 그 이론의 복잡성과 모호성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법원에서도 심급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우리와 형법 규정이 다른 독일이나 일본의 배임죄 규정과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오해한 결과 우리 배임죄는 이해하기 어렵고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범죄가 되고 말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배임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거두고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배임죄를 바라보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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