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하라 법’ 입법예고…법무부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상실”

  • 흐림장수15.9℃
  • 구름많음태백11.2℃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양평16.2℃
  • 흐림목포19.8℃
  • 맑음제천14.1℃
  • 맑음인천19.0℃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영주13.1℃
  • 맑음철원12.9℃
  • 구름많음울릉도19.7℃
  • 흐림보성군19.7℃
  • 흐림진도군20.5℃
  • 맑음파주14.6℃
  • 구름많음영월15.6℃
  • 흐림여수20.3℃
  • 맑음대관령10.1℃
  • 구름많음대구18.2℃
  • 구름많음동해16.7℃
  • 맑음강화15.6℃
  • 맑음이천15.5℃
  • 구름많음합천17.6℃
  • 안개안동16.6℃
  • 흐림순창군18.1℃
  • 흐림진주17.9℃
  • 흐림북창원20.3℃
  • 맑음강릉18.1℃
  • 흐림고창군18.4℃
  • 흐림고흥19.9℃
  • 맑음수원16.6℃
  • 흐림경주시16.7℃
  • 구름많음추풍령14.6℃
  • 흐림영천16.6℃
  • 맑음북강릉16.6℃
  • 맑음서청주14.5℃
  • 흐림남원17.8℃
  • 흐림정읍18.0℃
  • 흐림거제19.6℃
  • 흐림고산23.4℃
  • 흐림서귀포23.5℃
  • 흐림고창18.6℃
  • 구름많음천안15.2℃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부여16.7℃
  • 흐림포항18.2℃
  • 흐림울산17.5℃
  • 흐림전주18.3℃
  • 구름많음청주17.6℃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청송군15.5℃
  • 흐림홍천14.7℃
  • 흐림산청17.9℃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구미17.3℃
  • 구름많음충주16.5℃
  • 구름많음울진15.9℃
  • 흐림통영20.3℃
  • 비제주23.3℃
  • 흐림부산20.9℃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남해19.1℃
  • 흐림군산18.3℃
  • 흐림북춘천15.4℃
  • 구름많음정선군15.1℃
  • 맑음속초17.3℃
  • 흐림밀양18.9℃
  • 구름많음영덕16.1℃
  • 구름많음세종16.8℃
  • 흐림의령군17.9℃
  • 구름많음거창17.1℃
  • 흐림순천18.5℃
  • 구름많음인제15.4℃
  • 구름많음김해시19.6℃
  • 흐림창원20.3℃
  • 박무백령도17.6℃
  • 구름많음금산16.4℃
  • 흐림성산22.9℃
  • 흐림부안18.3℃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의성16.3℃
  • 맑음서산16.6℃
  • 흐림임실16.9℃
  • 비흑산도20.5℃
  • 맑음서울17.6℃
  • 흐림함양군18.0℃
  • 흐림영광군18.8℃
  • 흐림광양시19.4℃
  • 흐림해남20.7℃
  • 흐림양산시20.3℃
  • 흐림춘천15.9℃
  • 박무홍성15.5℃
  • 구름많음봉화12.7℃
  • 흐림광주20.0℃
  • 맑음동두천14.8℃
  • 맑음원주15.3℃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보은14.0℃

‘구하라 법’ 입법예고…법무부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상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08 09:55:00
  • -
  • +
  • 인쇄

AA1I5553.jpg

 

상속관계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상속권상실제도의 도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양육의무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했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제도이다.

 

또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해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로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