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사망한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무료 법률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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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망한 부모 ‘빚 대물림’ 막는다…무료 법률지원 본격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01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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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어머니와는 오래 전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초등학생 3학년 A(2011년생, 10세)는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남긴 큰 빚을 홀로 떠안을 뻔했다.

 

그러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A의 빚 대물림을 막았다.

 

1순위 상속자인 A는 아버지 사망 당시 대규모 부채를 모두 상속받을 상황에 놓였고, A를 보호하고 있던 시설측에서 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익법센터는 A의 빚 상속을 막기 위한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판 청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 법원에 기간연장 허가부터 받았다.

 

미성년자인 A의 법정대리인을 구하는 것도 문제였다. A의 친모가 A를 출산한 후 집을 나가 1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기 때문. 공익법센터는 우선 법원 결정을 통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A가 입소한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A를 대리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완료함으로써 A는 아버지가 남긴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 지원은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20.7.26. 제정‧시행)가 제정되고 공익법센터가 해당 분야의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뤄진 첫 사례이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초 변호사 2명과 행정직 1명을 증원 배치했다.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다.

 

공익법센터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며 상속포기(또는 상속한정승인)를 심판청구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는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미성년자에게 공부상 친권자가 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임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정지시키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공익법센터에 법률상담을 해서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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