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황혼이혼 사유 소송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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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황혼이혼 사유 소송 충분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1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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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51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법률사무소구제-바로송출.png
사진-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지난 8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4039건의 이혼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중 여성은 3260명, 남성은 979명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이혼사유로 폭력 등 남편의 부당대우를 꼽았다. 그만큼 부당대우를 받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어 장기별거나 성격차이, 경제갈등 등 기타 사유가 뒤를 이었다. 외도는 세 번째로 많은 사유로 나타났다.

 

반대로 남성은 장기별거, 성격 차이, 경제갈등 등 기타 사유로 이혼 상담을 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아내의 가출, 폭력 등 아내의 부당대우가 뒤를 이었다.

 

특히 황혼 이혼의 경우 단순한 성격차이를 넘어 외도와 폭력이 뒤따르는 사례가 등장하기도 했다. 황혼이라고 해서 이혼 사유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녀와 관련한 양육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황혼 이혼 시 단순히 성격차이를 생각하는게 아니다”며 “지속적인 외도나 폭력 등이 쌓였다 폭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자녀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혼에 오히려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 증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다르다.

 

재산 분할의 경우 얼마나 기여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분배가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줬다는 점을 밝히는게 좋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연금이나 퇴직금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연금이나 퇴직금은 미래에 받게 될 확실한 소득이다. 이를 감안해 재산 분할 시 빼먹지 않도록 하는게 좋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재산분할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할지 결정짓게 되는 요인이 된다”며 “이를 생각해서 치밀하게 준비해 분할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구제는 부산경남최다 이혼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곳이다. 황혼이혼을 비롯해 다양한 이혼 관련 상담과 사건을 도맡아 해결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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