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부패 관행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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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부패 관행 척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4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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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LH 사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LH 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 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여 이번 사태와 같이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3월 23일 오후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 등 국회의 입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올해 상반기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사규를 부패영향평가와 이해충돌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예방한다.

 

또한, 해당 사안이 발생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하고 내부 통제 체계의 보완도 추진한다.

 

아울러 2018년 4월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 등을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 관련 현황도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반부패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반칙과 불공정,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청렴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오는 6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110·☎1398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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