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스토킹 징역형으로 처벌"…국회 본회의 통과

  • 맑음목포25.5℃
  • 맑음서청주25.4℃
  • 맑음광양시26.0℃
  • 맑음부안27.5℃
  • 맑음영광군26.8℃
  • 맑음봉화25.1℃
  • 맑음밀양28.1℃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세종25.3℃
  • 맑음양평25.2℃
  • 맑음고창27.8℃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합천26.5℃
  • 맑음거창25.0℃
  • 맑음영월26.3℃
  • 맑음영주24.7℃
  • 맑음강릉25.7℃
  • 맑음대관령20.9℃
  • 맑음동해24.6℃
  • 맑음진주26.5℃
  • 맑음전주28.4℃
  • 맑음서울25.4℃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보령26.8℃
  • 맑음진도군25.7℃
  • 맑음제주24.5℃
  • 맑음북춘천24.3℃
  • 맑음안동26.4℃
  • 맑음수원25.8℃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춘천23.9℃
  • 맑음제천24.0℃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함양군26.2℃
  • 맑음부여26.1℃
  • 맑음장흥26.0℃
  • 맑음철원24.0℃
  • 구름많음북부산27.4℃
  • 맑음상주26.9℃
  • 맑음정선군24.7℃
  • 맑음태백23.6℃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대전26.6℃
  • 맑음홍성26.1℃
  • 맑음순창군26.4℃
  • 맑음충주26.1℃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청주26.5℃
  • 맑음부산26.2℃
  • 맑음완도27.3℃
  • 흐림백령도19.8℃
  • 맑음북강릉25.6℃
  • 맑음구미26.4℃
  • 맑음울릉도23.2℃
  • 맑음추풍령24.7℃
  • 맑음의성27.7℃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원주25.5℃
  • 맑음고흥26.6℃
  • 맑음강진군26.7℃
  • 맑음남해24.4℃
  • 맑음보은25.2℃
  • 맑음임실26.8℃
  • 맑음고창군
  • 맑음여수23.8℃
  • 맑음울산25.1℃
  • 맑음보성군26.2℃
  • 맑음장수24.7℃
  • 맑음광주27.4℃
  • 맑음의령군26.6℃
  • 구름많음김해시27.9℃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서산25.8℃
  • 맑음군산25.9℃
  • 맑음영덕24.4℃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홍천25.2℃
  • 맑음천안25.5℃
  • 맑음북창원27.9℃
  • 맑음남원26.5℃
  • 맑음순천25.8℃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해남26.5℃
  • 맑음금산26.5℃
  • 맑음흑산도22.3℃
  • 맑음강화23.8℃
  • 맑음울진23.2℃
  • 맑음청송군26.4℃
  • 맑음이천25.7℃
  • 맑음정읍28.1℃
  • 맑음경주시26.5℃
  • 맑음속초23.6℃

법무부 "스토킹 징역형으로 처벌"…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25 15:3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 결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이며,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된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스토킹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를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