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 승계 전후 실질사업주가 같다면 사업 기간 합산”

  • 맑음서청주8.7℃
  • 맑음제천6.4℃
  • 맑음포항12.9℃
  • 맑음영월7.7℃
  • 맑음밀양9.6℃
  • 맑음진도군9.0℃
  • 맑음함양군11.3℃
  • 맑음울산12.5℃
  • 맑음경주시11.8℃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홍천5.7℃
  • 맑음부안8.8℃
  • 맑음강진군10.3℃
  • 흐림강화6.0℃
  • 연무북강릉10.5℃
  • 맑음정선군7.0℃
  • 맑음영주8.6℃
  • 맑음산청10.8℃
  • 맑음보령7.8℃
  • 맑음보은9.0℃
  • 맑음통영9.7℃
  • 맑음대관령3.2℃
  • 연무북춘천5.8℃
  • 맑음순천10.0℃
  • 맑음천안9.4℃
  • 맑음군산7.8℃
  • 맑음장수6.9℃
  • 맑음상주10.6℃
  • 박무흑산도7.5℃
  • 맑음강릉11.7℃
  • 맑음의령군10.9℃
  • 맑음영덕11.1℃
  • 맑음서귀포11.2℃
  • 맑음안동10.4℃
  • 맑음정읍8.3℃
  • 맑음창원9.9℃
  • 연무전주8.9℃
  • 맑음장흥10.8℃
  • 흐림춘천6.2℃
  • 연무홍성8.2℃
  • 맑음합천13.5℃
  • 맑음동두천6.1℃
  • 흐림철원5.8℃
  • 맑음문경9.2℃
  • 맑음대구12.2℃
  • 맑음충주7.4℃
  • 맑음남원11.2℃
  • 맑음금산9.1℃
  • 맑음부산10.9℃
  • 맑음울진12.2℃
  • 연무서울7.5℃
  • 맑음고창군8.8℃
  • 맑음청송군9.0℃
  • 맑음완도9.5℃
  • 연무광주10.5℃
  • 맑음부여8.3℃
  • 맑음추풍령9.2℃
  • 맑음보성군10.4℃
  • 연무목포9.2℃
  • 맑음구미10.5℃
  • 맑음북창원10.8℃
  • 맑음태백5.3℃
  • 흐림인제6.1℃
  • 맑음양평8.5℃
  • 맑음거창9.6℃
  • 맑음양산시11.7℃
  • 맑음북부산10.4℃
  • 맑음울릉도7.6℃
  • 맑음진주10.8℃
  • 맑음해남9.6℃
  • 연무인천7.6℃
  • 맑음여수9.0℃
  • 맑음고창9.1℃
  • 안개백령도4.5℃
  • 맑음의성10.3℃
  • 맑음남해10.0℃
  • 맑음동해11.4℃
  • 흐림파주6.4℃
  • 맑음이천8.2℃
  • 박무대전9.5℃
  • 연무청주10.6℃
  • 맑음성산11.4℃
  • 맑음거제9.5℃
  • 맑음김해시10.6℃
  • 맑음광양시10.9℃
  • 맑음세종9.2℃
  • 맑음영천11.2℃
  • 맑음제주12.5℃
  • 맑음임실9.6℃
  • 맑음속초9.7℃
  • 맑음원주7.0℃
  • 맑음고산10.5℃
  • 맑음영광군8.5℃
  • 맑음고흥10.0℃
  • 맑음봉화5.7℃
  • 맑음순창군9.8℃
  • 연무수원8.1℃

권익위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 승계 전후 실질사업주가 같다면 사업 기간 합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05 10:02: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 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 기간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운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A 회사와 B 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같은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ㄱ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A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종 사업을 하는 B 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후 2018년 9월 퇴사했다.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2019년 12월 공단에 위 근무 기간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ㄱ씨의 퇴직 시점에서 B 회사의 사업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관련해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체불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