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추진...국민 인권보호 ‘강화’

  • 흐림고창1.8℃
  • 흐림의령군3.4℃
  • 흐림금산1.1℃
  • 흐림밀양4.4℃
  • 흐림울산3.4℃
  • 흐림합천4.4℃
  • 흐림고창군1.2℃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구미1.2℃
  • 흐림해남3.3℃
  • 흐림울진5.0℃
  • 구름많음대전2.2℃
  • 흐림제주7.5℃
  • 구름조금강릉5.6℃
  • 흐림흑산도5.5℃
  • 흐림북부산5.3℃
  • 흐림진도군4.1℃
  • 흐림완도4.5℃
  • 구름많음제천-0.8℃
  • 흐림추풍령-0.9℃
  • 흐림동해4.1℃
  • 구름많음원주0.2℃
  • 구름많음보령2.3℃
  • 흐림안동0.8℃
  • 흐림부안2.7℃
  • 흐림함양군2.0℃
  • 흐림상주0.4℃
  • 구름많음보은0.5℃
  • 흐림전주1.1℃
  • 흐림영덕3.1℃
  • 흐림광양시4.2℃
  • 구름많음이천0.2℃
  • 흐림여수3.6℃
  • 흐림청송군0.7℃
  • 흐림거창1.1℃
  • 구름많음대관령-3.3℃
  • 맑음파주-1.5℃
  • 구름많음고산7.3℃
  • 구름많음서청주0.3℃
  • 흐림통영5.4℃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봉화-0.4℃
  • 흐림보성군3.5℃
  • 흐림고흥4.0℃
  • 구름많음백령도0.0℃
  • 흐림부여1.8℃
  • 구름많음홍성1.2℃
  • 흐림남원0.8℃
  • 흐림순창군1.0℃
  • 맑음강화-1.6℃
  • 흐림경주시3.2℃
  • 흐림서귀포12.2℃
  • 흐림포항4.2℃
  • 구름많음광주2.6℃
  • 구름많음서울-0.8℃
  • 구름조금동두천-2.1℃
  • 구름많음정선군-1.4℃
  • 구름많음영월-1.0℃
  • 흐림북창원5.1℃
  • 구름많음수원-0.8℃
  • 흐림세종0.9℃
  • 흐림영주-0.9℃
  • 흐림순천0.9℃
  • 흐림태백-2.1℃
  • 흐림영광군2.6℃
  • 흐림울릉도5.7℃
  • 흐림정읍1.2℃
  • 흐림진주4.5℃
  • 흐림영천2.9℃
  • 흐림장수-1.3℃
  • 흐림산청2.7℃
  • 구름조금인천-1.7℃
  • 구름많음홍천-0.7℃
  • 구름많음양평-0.5℃
  • 흐림군산2.1℃
  • 구름많음청주1.0℃
  • 맑음철원-2.4℃
  • 흐림목포3.1℃
  • 구름많음문경-0.2℃
  • 흐림거제4.9℃
  • 흐림임실0.5℃
  • 흐림강진군2.9℃
  • 흐림남해5.8℃
  • 흐림장흥2.8℃
  • 흐림김해시4.4℃
  • 구름조금인제-0.7℃
  • 흐림창원3.7℃
  • 흐림양산시6.6℃
  • 구름조금북강릉4.6℃
  • 흐림부산5.0℃
  • 구름많음서산0.9℃
  • 흐림의성1.8℃
  • 구름조금춘천0.5℃
  • 구름조금속초4.0℃
  • 흐림대구2.6℃
  • 흐림성산6.5℃
  • 구름많음북춘천-0.7℃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추진...국민 인권보호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27 10:40:00
  • -
  • +
  • 인쇄

법무부.JPG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코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의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image02.png
법무부 자료제공

 

 

이에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수사초기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때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선정되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이 약 54%에 이르지만, 경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