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추진...국민 인권보호 ‘강화’

  • 흐림속초14.2℃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밀양20.0℃
  • 맑음천안18.8℃
  • 맑음서울21.9℃
  • 맑음수원18.0℃
  • 구름많음봉화15.2℃
  • 흐림의령군18.7℃
  • 구름많음문경17.9℃
  • 구름많음백령도11.3℃
  • 구름많음대구16.5℃
  • 구름많음동두천20.8℃
  • 흐림울산15.1℃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안동17.6℃
  • 흐림완도16.9℃
  • 흐림경주시14.3℃
  • 흐림창원18.4℃
  • 흐림고창군16.4℃
  • 구름많음충주21.1℃
  • 흐림합천21.2℃
  • 맑음서산15.5℃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제주16.8℃
  • 맑음대전22.7℃
  • 흐림부산16.7℃
  • 흐림김해시18.8℃
  • 구름많음상주19.2℃
  • 맑음구미19.7℃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영광군15.3℃
  • 흐림인제16.2℃
  • 구름많음춘천20.8℃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태백10.8℃
  • 흐림남해17.4℃
  • 흐림거제16.8℃
  • 흐림거창19.1℃
  • 흐림보성군15.8℃
  • 맑음추풍령19.1℃
  • 흐림고흥16.5℃
  • 흐림임실19.1℃
  • 맑음보령16.9℃
  • 흐림진도군15.7℃
  • 흐림통영17.5℃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많음강화15.6℃
  • 구름많음영주15.8℃
  • 구름많음남원20.8℃
  • 구름많음부안16.4℃
  • 흐림진주17.9℃
  • 맑음금산22.1℃
  • 구름많음철원19.0℃
  • 맑음세종21.7℃
  • 구름많음장수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서귀포18.1℃
  • 흐림광주20.1℃
  • 맑음울진12.5℃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강릉14.5℃
  • 흐림목포16.5℃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이천21.3℃
  • 비여수17.3℃
  • 흐림고창16.2℃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원주22.8℃
  • 맑음청주23.3℃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광양시18.3℃
  • 흐림함양군21.9℃
  • 흐림흑산도13.9℃
  • 구름많음북강릉12.3℃
  • 구름많음포항14.3℃
  • 흐림양산시18.8℃
  • 구름많음의성17.2℃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순천15.9℃
  • 구름많음영월18.6℃
  • 흐림장흥16.0℃
  • 맑음보은20.7℃
  • 흐림정읍17.6℃
  • 구름많음순창군19.6℃
  • 흐림북부산19.0℃
  • 구름많음북춘천20.8℃
  • 맑음홍성17.5℃
  • 흐림해남15.8℃
  • 흐림강진군19.0℃
  • 맑음서청주20.2℃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전주19.3℃
  • 흐림산청20.2℃
  • 흐림제천15.8℃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추진...국민 인권보호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27 10:40:00
  • -
  • +
  • 인쇄

법무부.JPG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코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의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image02.png
법무부 자료제공

 

 

이에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수사초기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때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선정되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이 약 54%에 이르지만, 경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