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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세금 낭비에 형평성 결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28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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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가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세금을 낭비하고 형평성을 결여한 허울뿐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추진에 반대한다”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피의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안’을 통해 수사초기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때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선정되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을 하게 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인조력권의 실질화 및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국민의 세금을 과도하게 낭비할 뿐 아니라, 공정성과 형평성을 결여하였다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조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돈 있는 중범죄자’에게 낭비하는 보여주기식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경제적 자력이 충분한 중범죄 피의자들을 위해 대규모 법률구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허울뿐인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와 법원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변호인의 존재 이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변호인은 위의 두 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시 법률구조의 질적 수준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한 건당 투입되는 예산은 현격히 줄어들게 되는 만큼 생업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은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선변호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조력의 질적 수준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주도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도움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인 구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법률구조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도리어 정당하지 못한 수사 및 기소 결과마저도 합리화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 형평에 어긋나는 비선별적 국선변호비용 지원으로 인하여, 정작 법률구조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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