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입시 비리·근로 강요 등 공익신고 집중 단속

  • 흐림산청16.0℃
  • 맑음서산11.9℃
  • 흐림고흥14.7℃
  • 구름많음김해시15.8℃
  • 맑음양평15.4℃
  • 맑음청주19.3℃
  • 맑음세종17.0℃
  • 연무홍성12.0℃
  • 맑음안동13.0℃
  • 흐림순창군15.6℃
  • 맑음부여12.9℃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보은14.4℃
  • 흐림성산16.8℃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포항13.3℃
  • 맑음상주13.7℃
  • 흐림강진군15.1℃
  • 흐림함양군15.3℃
  • 맑음울진9.3℃
  • 구름많음완도15.2℃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14.1℃
  • 맑음인제10.9℃
  • 맑음제천10.7℃
  • 흐림부산15.7℃
  • 맑음금산13.1℃
  • 흐림울산13.3℃
  • 흐림제주16.6℃
  • 맑음영덕9.1℃
  • 흐림진주13.9℃
  • 흐림영광군14.1℃
  • 맑음태백6.7℃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서청주14.5℃
  • 맑음북강릉10.3℃
  • 구름많음파주11.3℃
  • 흐림합천17.1℃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해남14.4℃
  • 흐림목포15.3℃
  • 흐림경주시13.0℃
  • 맑음추풍령11.6℃
  • 흐림통영16.1℃
  • 흐림광양시17.4℃
  • 맑음강릉11.5℃
  • 구름많음전주14.9℃
  • 맑음충주13.1℃
  • 맑음문경12.1℃
  • 구름많음서울17.6℃
  • 맑음이천17.7℃
  • 흐림여수16.0℃
  • 구름많음임실14.4℃
  • 맑음속초11.4℃
  • 구름많음의령군12.7℃
  • 맑음동해10.6℃
  • 흐림남원15.8℃
  • 흐림고창군14.3℃
  • 맑음백령도13.8℃
  • 맑음군산11.2℃
  • 맑음홍천14.9℃
  • 흐림진도군13.8℃
  • 구름많음의성9.8℃
  • 맑음대전17.9℃
  • 맑음청송군8.5℃
  • 흐림대구13.9℃
  • 맑음북부산15.9℃
  • 맑음원주17.9℃
  • 맑음춘천14.6℃
  • 맑음대관령4.4℃
  • 구름많음밀양16.2℃
  • 맑음북춘천12.8℃
  • 구름많음부안12.5℃
  • 흐림순천12.6℃
  • 흐림광주18.5℃
  • 흐림남해16.6℃
  • 흐림북창원18.7℃
  • 맑음천안12.4℃
  • 맑음정선군9.2℃
  • 흐림정읍14.8℃
  • 흐림장흥14.1℃
  • 맑음보령10.4℃
  • 맑음영주9.4℃
  • 맑음영월13.6℃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영천11.3℃
  • 흐림창원16.7℃
  • 맑음봉화6.9℃
  • 구름많음구미12.2℃
  • 맑음수원12.9℃
  • 맑음인천15.8℃
  • 구름많음양산시16.5℃
  • 흐림거창14.5℃
  • 흐림거제15.9℃
  • 흐림보성군13.8℃
  • 흐림서귀포17.5℃

국민권익위, 입시 비리·근로 강요 등 공익신고 집중 단속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05 16:04: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5월 한 달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등 4개 법률에 대해 청렴포털 등 신고접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신고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라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