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산변호사 사안마다 쟁점과 대응방법이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충분히 법률 조언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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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사안마다 쟁점과 대응방법이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충분히 법률 조언 구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11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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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건강상, 경제적인 부분 등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보았고, 지금도 이러한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방역지침을 어긴 한 종교 집단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근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이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는데, 방역지침을 어긴 종교 집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무형·정신적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로 약 6억 원을 청구한다는 것이 상인들의 입장이었다.

 

이처럼 누군가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굉장히 흔하고, 폭행 또는 주변의 소음, 허위 사실 폭로, 사기, 성범죄 등 그 손해 발생 원인도 매우 다양하다. 민사소송에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실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이기도 하나, 소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기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용민 부산변호사는 “손해배상이란 일정한 사실에 의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메꾸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보통 손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두 가지가 있는데, 채무불이행이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할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며, 불법행위는 민사적인 것을 비롯해 형사나, 행정적으로 위반한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때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것 외에도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며, 특히 재산적 손해는 감소한 것 외에도 증가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것까지도 포함해 배상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등으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에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불법행위는 그러한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반면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해당 채권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시효가 다른 등 사안마다 쟁점과 대응 방법이 다르기에 본인이 처한 상황을 변호사와 충분히 파악한 이후 적절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서 이용민 부산변호사는 “워낙 흔한 소송 중 하나인 만큼 피해를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충분한 검토 과정도 없이 미흡한 준비 자세로 임한다면 당연히 예상치 못한 소송 결과만 얻게 될 뿐이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복잡하고 쉽지 않은 민사 분쟁은 반드시 철저한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할뿐더러, 1심에서 만약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면 다음 대처가 쉽지 않으므로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민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의 대표변호사로 손해배상을 비롯한 민사, 형사, 이혼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며 성공적인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활발한 법률 조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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