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 흐림영천2.5℃
  • 구름조금서울-2.2℃
  • 흐림완도4.6℃
  • 흐림대구1.9℃
  • 구름많음성산7.1℃
  • 흐림순창군0.8℃
  • 흐림영광군2.2℃
  • 맑음제천-1.7℃
  • 흐림구미0.9℃
  • 흐림영주-1.4℃
  • 구름많음전주0.6℃
  • 흐림고산7.2℃
  • 흐림합천4.0℃
  • 흐림통영6.0℃
  • 흐림고창1.2℃
  • 구름많음이천-0.3℃
  • 흐림해남3.3℃
  • 흐림부산5.3℃
  • 흐림김해시4.5℃
  • 흐림봉화-1.6℃
  • 구름조금인제-0.9℃
  • 흐림안동-0.1℃
  • 흐림포항3.7℃
  • 구름많음원주-1.3℃
  • 구름많음백령도0.0℃
  • 흐림함양군1.7℃
  • 흐림의령군3.4℃
  • 흐림순천0.7℃
  • 구름조금부여2.0℃
  • 흐림영덕2.5℃
  • 구름조금춘천-0.1℃
  • 구름조금대관령-5.8℃
  • 흐림경주시2.3℃
  • 구름조금군산1.6℃
  • 구름많음문경-1.3℃
  • 구름조금북춘천-1.6℃
  • 구름조금강화-2.2℃
  • 흐림울산3.3℃
  • 구름많음부안1.4℃
  • 흐림거제5.7℃
  • 구름조금대전1.1℃
  • 구름많음서청주-0.1℃
  • 흐림남원0.3℃
  • 흐림울릉도6.2℃
  • 구름많음금산0.3℃
  • 흐림정읍1.1℃
  • 구름많음보은0.1℃
  • 구름조금속초3.0℃
  • 흐림고흥4.0℃
  • 구름조금북강릉2.4℃
  • 구름많음세종0.8℃
  • 구름조금강릉2.8℃
  • 흐림상주-0.3℃
  • 구름많음광주2.2℃
  • 구름많음천안0.5℃
  • 구름많음보령1.7℃
  • 흐림태백-3.5℃
  • 흐림목포2.8℃
  • 구름많음청주1.0℃
  • 구름많음서산0.3℃
  • 흐림남해5.6℃
  • 맑음동두천-2.5℃
  • 흐림청송군-0.2℃
  • 흐림고창군1.3℃
  • 흐림진도군3.8℃
  • 흐림서귀포11.6℃
  • 맑음파주-2.8℃
  • 흐림산청2.4℃
  • 흐림진주4.1℃
  • 구름많음양평-0.7℃
  • 구름조금수원-1.3℃
  • 구름많음정선군-2.9℃
  • 맑음철원-3.3℃
  • 흐림북창원4.6℃
  • 구름많음홍성0.9℃
  • 흐림장수-1.9℃
  • 흐림임실0.0℃
  • 구름많음밀양4.2℃
  • 흐림울진4.3℃
  • 흐림보성군3.6℃
  • 구름많음동해3.3℃
  • 흐림의성1.3℃
  • 흐림창원3.4℃
  • 흐림북부산5.1℃
  • 흐림장흥2.9℃
  • 구름많음영월-2.4℃
  • 흐림여수3.6℃
  • 구름조금홍천-1.4℃
  • 흐림거창0.8℃
  • 흐림강진군2.8℃
  • 구름많음인천-2.1℃
  • 흐림제주7.5℃
  • 흐림광양시4.0℃
  • 구름조금충주-0.3℃
  • 흐림추풍령-2.0℃
  • 흐림양산시6.3℃
  • 구름많음흑산도4.9℃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4 11:2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를 연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이용률이 최근 4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4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95,189건을 처리해 10,538건을 ‘인용’ 결정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 금전적 배상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제도’도 도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 출범 후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 권익을 구제한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10,538건에 달하는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라며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약 8천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로 ‘인용’ 결정함으로써 기업 손실을 예방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금전적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제도’를 2017년 10월부터 시행해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당사자 간 합의로 갈등을 최소화 하는 ‘조정’ 제도도 2018년 11월부터 시행해 행정심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로 확대한 결과 2016년 28.3%에서 2020년 39.7%로 4년 연속 이용률이 증가해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로써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자신의 청구사건 진행 상황과 재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행정심판이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