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장애인 의무고용 실효성 높인다…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추진

  • 맑음포항12.9℃
  • 맑음강릉11.7℃
  • 맑음산청10.8℃
  • 맑음해남9.6℃
  • 맑음원주7.0℃
  • 박무대전9.5℃
  • 맑음영천11.2℃
  • 맑음고흥10.0℃
  • 연무홍성8.2℃
  • 맑음고창군8.8℃
  • 맑음울산12.5℃
  • 맑음임실9.6℃
  • 연무광주10.5℃
  • 맑음창원9.9℃
  • 흐림파주6.4℃
  • 맑음충주7.4℃
  • 맑음문경9.2℃
  • 맑음추풍령9.2℃
  • 맑음장수6.9℃
  • 맑음세종9.2℃
  • 맑음정선군7.0℃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진주10.8℃
  • 연무서울7.5℃
  • 맑음금산9.1℃
  • 맑음순창군9.8℃
  • 맑음울진12.2℃
  • 맑음대구12.2℃
  • 맑음보령7.8℃
  • 맑음거제9.5℃
  • 맑음경주시11.8℃
  • 맑음보은9.0℃
  • 맑음영주8.6℃
  • 맑음강진군10.3℃
  • 맑음부안8.8℃
  • 맑음밀양9.6℃
  • 연무목포9.2℃
  • 맑음이천8.2℃
  • 맑음서청주8.7℃
  • 맑음대관령3.2℃
  • 흐림강화6.0℃
  • 맑음여수9.0℃
  • 맑음의성10.3℃
  • 연무북춘천5.8℃
  • 맑음양산시11.7℃
  • 맑음고창9.1℃
  • 맑음북창원10.8℃
  • 맑음속초9.7℃
  • 맑음남원11.2℃
  • 박무흑산도7.5℃
  • 맑음부여8.3℃
  • 연무북강릉10.5℃
  • 맑음홍천5.7℃
  • 맑음광양시10.9℃
  • 맑음동두천6.1℃
  • 맑음제주12.5℃
  • 맑음성산11.4℃
  • 연무전주8.9℃
  • 연무청주10.6℃
  • 맑음진도군9.0℃
  • 맑음의령군10.9℃
  • 맑음군산7.8℃
  • 맑음천안9.4℃
  • 맑음거창9.6℃
  • 맑음보성군10.4℃
  • 맑음제천6.4℃
  • 맑음완도9.5℃
  • 맑음영광군8.5℃
  • 맑음서귀포11.2℃
  • 맑음영덕11.1℃
  • 맑음합천13.5℃
  • 맑음구미10.5℃
  • 맑음안동10.4℃
  • 맑음상주10.6℃
  • 맑음고산10.5℃
  • 맑음부산10.9℃
  • 맑음북부산10.4℃
  • 흐림철원5.8℃
  • 맑음태백5.3℃
  • 맑음장흥10.8℃
  • 맑음봉화5.7℃
  • 맑음동해11.4℃
  • 맑음정읍8.3℃
  • 안개백령도4.5℃
  • 맑음김해시10.6℃
  • 흐림춘천6.2℃
  • 연무수원8.1℃
  • 맑음통영9.7℃
  • 맑음함양군11.3℃
  • 맑음남해10.0℃
  • 맑음청송군9.0℃
  • 맑음양평8.5℃
  • 맑음영월7.7℃
  • 흐림인제6.1℃
  • 맑음울릉도7.6℃
  • 맑음순천10.0℃
  • 연무인천7.6℃

장애인 의무고용 실효성 높인다…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5-26 14:51:00
  • -
  • +
  • 인쇄

장애인 제도개선.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 실효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행정 및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제도가 현재 ‘의무고용률 80% 미만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추어 장애인을 실제 고용하도록 연도별 충원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장애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는 신입생 선발 때 장애 학생 선발을 늘려 뽑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하면서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나, 정부와 공공부문은 이보다 높은 3.4%로 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 부문의 경우 비공무원 영역에서는 5.06%로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높지만, 공무원 영역에서는 2.86%로 목표치에 미달했다”라며 “특히, 장애 교원의 경우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학 신입생 충원 때부터 장애학생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애교원 선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비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2017년 220억 원, 2018년 280억 원, 2019년 400억 원 등으로 계속 늘었으며, 특히 2020년분부터는 유예되었던 공무원 부문까지 포함돼 올해 부과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부담금이 800억 원대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교육청의 경우, 3년간 부담금을 50% 감면받고 있는데 감면 기간이 끝나는 2023년분부터 정부 부문의 부담금 납부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공공부문 성과평가 시 반영비율을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도 현재 전년도 12월 기준에서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변경하여 명단공표 회피를 목적으로 측정 기준 시점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명단공표 사전예고대상도 ‘의무고용률 80% 미만(2.72%) 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라는 국민 요구 및 법 취지에 상충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증진에 더욱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