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의무 위반한 상속인, 상속권 배제

  • 연무인천8.6℃
  • 맑음완도12.8℃
  • 맑음장수10.2℃
  • 맑음양산시13.4℃
  • 맑음순창군9.5℃
  • 맑음임실10.1℃
  • 흐림강화6.7℃
  • 맑음추풍령10.0℃
  • 맑음서귀포13.8℃
  • 연무포항12.1℃
  • 맑음함양군12.5℃
  • 맑음남원9.7℃
  • 맑음밀양12.1℃
  • 맑음대관령5.8℃
  • 맑음합천12.2℃
  • 맑음북창원13.0℃
  • 맑음순천11.6℃
  • 흐림동두천5.8℃
  • 맑음청송군9.7℃
  • 맑음이천7.7℃
  • 연무부산12.3℃
  • 맑음서청주9.2℃
  • 맑음세종10.4℃
  • 맑음고산12.0℃
  • 맑음거창11.8℃
  • 맑음보령10.0℃
  • 연무홍성10.2℃
  • 연무안동9.9℃
  • 맑음부안11.6℃
  • 맑음여수11.1℃
  • 맑음영주9.7℃
  • 맑음금산10.9℃
  • 맑음거제12.0℃
  • 맑음보은9.3℃
  • 맑음제천7.5℃
  • 안개백령도4.5℃
  • 맑음강릉13.9℃
  • 맑음양평8.3℃
  • 맑음해남12.2℃
  • 연무대구11.2℃
  • 맑음봉화10.0℃
  • 맑음영월8.8℃
  • 맑음천안8.8℃
  • 연무울산13.1℃
  • 맑음광양시12.3℃
  • 맑음고창군11.1℃
  • 맑음군산10.6℃
  • 연무흑산도13.2℃
  • 맑음영천11.8℃
  • 연무수원8.9℃
  • 맑음상주11.9℃
  • 맑음영광군11.7℃
  • 맑음문경11.2℃
  • 맑음보성군10.3℃
  • 맑음김해시12.1℃
  • 맑음통영11.8℃
  • 흐림철원5.4℃
  • 맑음구미10.7℃
  • 맑음고흥11.7℃
  • 맑음경주시13.4℃
  • 연무청주10.2℃
  • 맑음진도군12.8℃
  • 맑음의령군11.3℃
  • 연무전주12.1℃
  • 맑음부여9.9℃
  • 맑음고창11.3℃
  • 맑음목포10.3℃
  • 맑음남해11.3℃
  • 맑음울진15.2℃
  • 연무북부산12.3℃
  • 맑음영덕12.6℃
  • 맑음태백7.2℃
  • 맑음속초12.1℃
  • 맑음진주11.6℃
  • 맑음동해14.8℃
  • 맑음성산13.7℃
  • 맑음북강릉13.7℃
  • 맑음장흥12.8℃
  • 맑음의성11.2℃
  • 맑음대전11.2℃
  • 맑음원주8.2℃
  • 맑음광주10.0℃
  • 맑음울릉도10.6℃
  • 맑음정읍11.8℃
  • 맑음제주13.7℃
  • 연무북춘천6.7℃
  • 맑음서산9.2℃
  • 맑음산청11.8℃
  • 박무서울7.2℃
  • 맑음충주8.5℃
  • 맑음강진군12.1℃
  • 맑음홍천8.2℃
  • 흐림파주6.0℃
  • 흐림춘천6.2℃
  • 맑음정선군8.1℃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창원12.0℃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의무 위반한 상속인, 상속권 배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15 15:32:00
  • -
  • +
  • 인쇄

법무부.JPG

 

15일,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구하라법’이라고 불려지던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했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하여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