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단독] 제10회 변호사시험 ‘오탈자’ 244명, 누적 1천135명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속초13.9℃
  • 맑음영주13.6℃
  • 흐림창원18.4℃
  • 맑음보은19.0℃
  • 흐림완도16.2℃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구미17.0℃
  • 흐림진도군15.1℃
  • 구름많음대관령9.2℃
  • 구름많음영천13.5℃
  • 구름많음영월17.6℃
  • 흐림울진12.3℃
  • 흐림서귀포18.2℃
  • 흐림여수16.9℃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고산16.3℃
  • 맑음문경16.2℃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서산13.9℃
  • 흐림거제16.4℃
  • 구름많음충주19.9℃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금산19.1℃
  • 흐림의령군17.0℃
  • 구름많음양평19.5℃
  • 맑음천안17.6℃
  • 구름많음대구15.5℃
  • 맑음세종20.7℃
  • 흐림인제14.8℃
  • 흐림남원19.2℃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장흥15.3℃
  • 맑음강화14.2℃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북춘천18.4℃
  • 흐림합천19.1℃
  • 맑음안동16.3℃
  • 흐림목포16.3℃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강릉14.2℃
  • 구름많음부여18.1℃
  • 맑음수원15.8℃
  • 흐림해남15.2℃
  • 맑음청송군12.3℃
  • 구름많음태백10.3℃
  • 맑음북강릉11.8℃
  • 흐림양산시17.6℃
  • 흐림함양군20.4℃
  • 맑음추풍령17.4℃
  • 흐림북부산17.8℃
  • 흐림통영18.3℃
  • 흐림강진군17.0℃
  • 흐림장수17.1℃
  • 흐림밀양18.7℃
  • 구름많음원주21.5℃
  • 맑음홍성16.1℃
  • 맑음대전21.9℃
  • 구름많음봉화13.1℃
  • 흐림울산14.3℃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많음성산15.8℃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파주15.8℃
  • 흐림고흥15.4℃
  • 구름많음포항14.1℃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진주17.0℃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김해시18.1℃
  • 흐림제주16.8℃
  • 맑음동두천18.8℃
  • 흐림거창17.4℃
  • 맑음청주22.3℃
  • 흐림순천14.6℃
  • 맑음보령15.2℃
  • 흐림광주19.8℃
  • 구름많음정선군13.7℃
  • 흐림보성군15.6℃
  • 흐림순창군18.9℃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제천14.7℃
  • 맑음의성14.9℃
  • 흐림경주시13.9℃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인천16.5℃
  • 구름많음산청19.7℃
  • 구름많음춘천19.7℃
  • 구름많음고창군16.2℃
  • 맑음서청주18.7℃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이천19.2℃
  • 흐림북창원20.6℃

[단독] 제10회 변호사시험 ‘오탈자’ 244명, 누적 1천135명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21 10:5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이른바 ‘오탈자’가 1,13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총장은 법무부에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은 총 1,135명이라고 응답했다.

 

또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은 244명으로 확인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사유는 군대에 가는 것뿐이고, 출산이나 질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도 응시 제한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런 오탈자는 현행 로스쿨 제도하에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오탈자 제도가 명시된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지난해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L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더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L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라며 “응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경우 법이 응시 기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응시를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라며 “이러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