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관생도 이성 교제 전면금지? 인권위 “인권침해다”

  • 맑음순창군28.3℃
  • 흐림인천24.1℃
  • 구름많음거제23.0℃
  • 구름많음수원27.1℃
  • 흐림강화23.2℃
  • 맑음부안26.4℃
  • 맑음부여29.3℃
  • 구름많음함양군28.0℃
  • 흐림여수23.8℃
  • 구름많음속초22.6℃
  • 맑음흑산도22.4℃
  • 구름많음북창원26.8℃
  • 맑음보령26.9℃
  • 흐림통영24.5℃
  • 맑음서청주28.2℃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문경27.9℃
  • 구름많음북부산25.6℃
  • 구름많음서산23.8℃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이천28.1℃
  • 맑음추풍령26.9℃
  • 맑음제천25.8℃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보은27.3℃
  • 맑음정읍30.2℃
  • 맑음임실28.4℃
  • 흐림고산24.2℃
  • 맑음고창27.5℃
  • 비백령도16.5℃
  • 구름많음완도25.9℃
  • 구름많음춘천25.8℃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많음홍천25.7℃
  • 맑음광주28.3℃
  • 구름많음합천27.6℃
  • 맑음영덕23.2℃
  • 흐림서울27.1℃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서귀포24.9℃
  • 맑음영천24.5℃
  • 흐림남해25.2℃
  • 맑음의성27.8℃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인제24.2℃
  • 맑음상주27.2℃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동두천25.3℃
  • 맑음천안28.1℃
  • 맑음금산29.3℃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남원28.4℃
  • 구름많음거창27.0℃
  • 맑음영월26.7℃
  • 구름많음영주25.6℃
  • 맑음영광군26.8℃
  • 맑음전주30.1℃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포항22.9℃
  • 맑음목포27.1℃
  • 흐림고흥25.2℃
  • 구름많음홍성28.5℃
  • 맑음봉화24.7℃
  • 맑음울진22.9℃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북춘천26.0℃
  • 맑음군산29.4℃
  • 맑음진도군25.8℃
  • 맑음구미29.1℃
  • 흐림철원25.4℃
  • 맑음안동27.1℃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정선군24.8℃
  • 흐림강릉24.4℃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진주26.0℃
  • 흐림광양시25.2℃
  • 맑음충주28.1℃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많음태백19.7℃
  • 흐림대관령18.3℃
  • 흐림북강릉23.5℃
  • 맑음대전28.6℃
  • 맑음대구27.0℃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울산23.4℃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많음장흥26.6℃
  • 맑음청송군25.3℃
  • 맑음경주시25.7℃
  • 흐림파주24.2℃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원주27.7℃

사관생도 이성 교제 전면금지? 인권위 “인권침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6-25 15:59:00
  • -
  • +
  • 인쇄

인권위.jpg


해군사관학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징계취소 및 규정개정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관생도의 이성 교제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해군사관학교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생도 47명을 징계한 것은 이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군사관학교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사관생도 생활예규」에 규정된 1학년 이성 교제 금지 및 징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해군사관학교의 1학년 이성 교제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생도 47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1학년 생도의 생도 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 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1학년 이성 교제 금지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군사관학교의 1학년 이성 교제 전면금지는 학교 밖에서의 사적인 만남 등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국가가 간섭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강압에 의한 이성 교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예규에 이미 존재하고, 상급학년 생도에 대한 하급학년 생도의 ‘공정성 평가’ 비중 확대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이성 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1학년 이성 교제 전면금지 조항이 생도들에게 중대한 불이익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 교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며 “타 사관학교와는 달리 Ⅱ급 과실이나 경과실 처분을 내릴 여지가 전혀 없고 무조건 Ⅰ급 과실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에도 반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1학년 이성 교제 금지규정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이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또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자기운명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