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변협 “끝까지 대응할 것”

  • 흐림순천20.4℃
  • 맑음영천22.0℃
  • 흐림남해21.0℃
  • 흐림목포19.7℃
  • 구름많음동두천27.4℃
  • 맑음경주시19.2℃
  • 구름많음의령군25.8℃
  • 구름많음부산22.4℃
  • 맑음영덕16.8℃
  • 구름많음창원24.4℃
  • 맑음대구22.9℃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홍성25.0℃
  • 맑음남원28.0℃
  • 구름많음제주18.5℃
  • 맑음원주27.4℃
  • 맑음강릉19.8℃
  • 맑음춘천27.3℃
  • 맑음금산27.9℃
  • 흐림고산17.0℃
  • 맑음북강릉18.1℃
  • 맑음서청주26.3℃
  • 구름많음양산시25.9℃
  • 맑음수원24.6℃
  • 흐림광양시21.9℃
  • 흐림강진군20.8℃
  • 구름많음서산22.9℃
  • 맑음봉화20.5℃
  • 구름많음밀양26.1℃
  • 흐림거제19.4℃
  • 흐림흑산도15.7℃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인천22.6℃
  • 맑음제천24.4℃
  • 맑음대전28.4℃
  • 맑음홍천26.8℃
  • 맑음인제23.5℃
  • 흐림여수18.8℃
  • 맑음이천26.0℃
  • 맑음동해17.8℃
  • 맑음울산20.9℃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북춘천26.7℃
  • 맑음철원26.4℃
  • 맑음보은25.6℃
  • 구름많음북부산25.1℃
  • 맑음충주27.8℃
  • 맑음군산22.3℃
  • 구름많음서울27.1℃
  • 맑음영월24.6℃
  • 맑음성산19.1℃
  • 구름많음거창25.7℃
  • 구름많음영광군18.2℃
  • 구름많음함양군27.0℃
  • 맑음천안26.5℃
  • 맑음세종27.1℃
  • 맑음청송군21.6℃
  • 맑음포항16.8℃
  • 흐림진도군18.7℃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대관령14.9℃
  • 구름많음고창군23.3℃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강화22.8℃
  • 흐림완도19.7℃
  • 맑음양평26.0℃
  • 맑음추풍령25.2℃
  • 맑음보령24.1℃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부여28.2℃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안동23.6℃
  • 흐림통영20.2℃
  • 맑음전주27.0℃
  • 맑음부안20.5℃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속초17.8℃
  • 맑음합천27.0℃
  • 맑음상주26.2℃
  • 맑음정선군22.6℃
  • 흐림고흥19.3℃
  • 맑음구미27.2℃
  • 맑음순창군26.5℃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김해시24.8℃
  • 구름많음고창22.2℃
  • 흐림해남19.5℃
  • 구름많음정읍24.6℃
  • 맑음울릉도14.6℃
  • 맑음의성25.5℃
  • 맑음울진18.2℃
  • 맑음태백17.1℃
  • 흐림보성군19.8℃
  • 맑음문경26.2℃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변협 “끝까지 대응할 것”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6 14:39:00
  • -
  • +
  • 인쇄
image01.jpg
세무사법 제3조 등 헌법소원 제기 사진 <좌측부터> 이종엽(대한변호사협회장), 박상수(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정욱(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영훈(대한변협 부협회장), 김기원(서울회 법제정책이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경력 4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을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와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 각각 5명의 재판관과 4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하여 박탈하는 것은 다양한 세부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기성 변호사들과 달리 청년 변호사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 주장하여 왔으며, 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4인이 위헌 의견을 내었고, 세무사법 개정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중 다수인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시하여 과반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이는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변시 2회)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라며, “헌법재판관 중 다수가 그러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청년 변호사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