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변협 “끝까지 대응할 것”

  • 맑음추풍령17.9℃
  • 맑음김해시20.8℃
  • 안개백령도14.3℃
  • 맑음의성17.5℃
  • 맑음산청16.6℃
  • 구름많음북춘천15.5℃
  • 맑음완도21.8℃
  • 맑음안동17.7℃
  • 맑음동해22.9℃
  • 맑음북부산21.1℃
  • 맑음밀양19.4℃
  • 맑음합천17.2℃
  • 맑음임실17.0℃
  • 맑음울진21.7℃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해남19.2℃
  • 맑음홍성18.2℃
  • 맑음세종17.6℃
  • 맑음영광군17.7℃
  • 맑음강진군19.6℃
  • 맑음청송군17.4℃
  • 구름많음창원21.6℃
  • 맑음이천17.4℃
  • 맑음함양군16.7℃
  • 구름많음보은15.9℃
  • 맑음상주18.0℃
  • 맑음양평16.9℃
  • 맑음북창원22.4℃
  • 맑음거창16.5℃
  • 맑음영천18.4℃
  • 맑음서울19.2℃
  • 맑음울산22.0℃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경주시20.0℃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부산24.1℃
  • 흐림흑산도18.7℃
  • 맑음대구20.4℃
  • 맑음고흥19.2℃
  • 맑음고창군
  • 맑음영주16.8℃
  • 맑음원주17.2℃
  • 맑음영덕21.7℃
  • 맑음천안17.6℃
  • 맑음울릉도21.4℃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서귀포22.8℃
  • 맑음영월15.1℃
  • 맑음보성군19.3℃
  • 맑음북강릉22.3℃
  • 맑음포항21.8℃
  • 맑음광주19.6℃
  • 구름많음충주16.8℃
  • 맑음보령18.9℃
  • 맑음부안18.4℃
  • 맑음남해19.4℃
  • 맑음강릉21.1℃
  • 맑음장수13.8℃
  • 맑음봉화15.2℃
  • 맑음인천18.9℃
  • 맑음수원18.3℃
  • 맑음대전19.6℃
  • 맑음진주18.6℃
  • 맑음제천16.0℃
  • 맑음금산16.1℃
  • 맑음부여16.7℃
  • 맑음구미19.1℃
  • 맑음청주18.7℃
  • 맑음문경18.0℃
  • 흐림고산19.1℃
  • 맑음서청주16.8℃
  • 맑음목포19.7℃
  • 맑음홍천15.1℃
  • 맑음정선군12.0℃
  • 맑음인제14.3℃
  • 구름많음파주15.5℃
  • 맑음의령군18.9℃
  • 맑음고창20.0℃
  • 구름많음광양시20.8℃
  • 맑음전주19.9℃
  • 맑음서산19.4℃
  • 맑음정읍19.6℃
  • 구름많음성산20.4℃
  • 맑음동두천17.4℃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남원18.1℃
  • 구름많음여수20.0℃
  • 맑음순창군17.3℃
  • 구름많음거제20.8℃
  • 맑음군산18.1℃
  • 맑음강화16.2℃
  • 맑음대관령14.5℃
  • 흐림제주20.7℃
  • 구름많음순천18.1℃
  • 맑음양산시22.7℃
  • 구름많음춘천15.8℃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변협 “끝까지 대응할 것”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7-16 14:39:00
  • -
  • +
  • 인쇄
image01.jpg
세무사법 제3조 등 헌법소원 제기 사진 <좌측부터> 이종엽(대한변호사협회장), 박상수(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정욱(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영훈(대한변협 부협회장), 김기원(서울회 법제정책이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경력 4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을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와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 각각 5명의 재판관과 4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하여 박탈하는 것은 다양한 세부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기성 변호사들과 달리 청년 변호사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 주장하여 왔으며, 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4인이 위헌 의견을 내었고, 세무사법 개정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중 다수인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시하여 과반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이는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변시 2회)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라며, “헌법재판관 중 다수가 그러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청년 변호사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