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현장 출동경찰관, 당사자에 사건 고지 후 영상 촬영해야”

  • 구름많음인천14.9℃
  • 맑음이천15.2℃
  • 흐림순창군15.1℃
  • 맑음봉화5.9℃
  • 흐림고창군14.0℃
  • 흐림서귀포17.6℃
  • 흐림거창14.1℃
  • 맑음대관령3.6℃
  • 구름많음동두천14.3℃
  • 맑음세종15.9℃
  • 맑음안동10.0℃
  • 맑음청송군7.3℃
  • 구름많음대전17.0℃
  • 흐림광양시16.9℃
  • 구름많음파주13.0℃
  • 맑음북강릉9.5℃
  • 구름많음보성군13.9℃
  • 맑음서청주12.6℃
  • 맑음영주7.9℃
  • 구름많음정선군8.0℃
  • 흐림의령군12.4℃
  • 흐림부산15.6℃
  • 흐림진주14.0℃
  • 맑음보은13.1℃
  • 흐림김해시16.5℃
  • 흐림남원15.6℃
  • 맑음문경11.0℃
  • 흐림순천12.4℃
  • 맑음추풍령9.6℃
  • 맑음인제10.0℃
  • 흐림북부산15.9℃
  • 흐림여수15.7℃
  • 맑음백령도12.6℃
  • 흐림울산13.0℃
  • 구름많음태백6.2℃
  • 맑음충주12.9℃
  • 흐림밀양15.6℃
  • 구름많음성산17.0℃
  • 흐림제주16.8℃
  • 흐림양산시16.2℃
  • 맑음원주15.6℃
  • 맑음제천8.6℃
  • 맑음홍천13.5℃
  • 흐림영천10.7℃
  • 맑음북춘천11.9℃
  • 맑음춘천12.8℃
  • 구름많음고산15.6℃
  • 흐림산청15.5℃
  • 흐림북창원18.1℃
  • 맑음강릉10.7℃
  • 흐림고창14.1℃
  • 맑음천안11.7℃
  • 구름많음장수13.4℃
  • 맑음속초11.6℃
  • 맑음상주12.4℃
  • 구름많음동해9.9℃
  • 흐림대구13.5℃
  • 구름많음서산12.0℃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보령10.1℃
  • 구름많음고흥14.5℃
  • 맑음영월11.9℃
  • 흐림광주18.1℃
  • 흐림진도군12.6℃
  • 흐림창원16.3℃
  • 구름많음전주14.6℃
  • 구름많음강화13.6℃
  • 흐림포항13.5℃
  • 흐림함양군15.0℃
  • 구름많음임실13.5℃
  • 흐림거제15.4℃
  • 맑음울진8.6℃
  • 구름많음금산12.8℃
  • 구름많음부여11.7℃
  • 구름많음의성8.9℃
  • 맑음울릉도12.2℃
  • 구름많음정읍14.1℃
  • 맑음수원11.9℃
  • 흐림부안12.5℃
  • 구름많음서울16.9℃
  • 흐림경주시13.0℃
  • 맑음청주18.2℃
  • 흐림남해15.9℃
  • 흐림해남12.8℃
  • 구름많음장흥12.7℃
  • 구름많음구미11.8℃
  • 구름많음합천16.3℃
  • 구름많음강진군13.5℃
  • 흐림영광군13.0℃
  • 구름많음양평14.2℃
  • 흐림통영16.4℃
  • 맑음철원12.3℃
  • 구름많음홍성11.4℃
  • 흐림목포15.0℃
  • 구름많음군산10.4℃
  • 흐림흑산도13.5℃
  • 맑음영덕8.5℃

권익위 “현장 출동경찰관, 당사자에 사건 고지 후 영상 촬영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1 14:05:00
  • -
  • +
  • 인쇄

경찰관 현장 좔영.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장 출동경찰관이 증거수집 목적 등 공무상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112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 촬영을 한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112 출동경찰관들이 공무상 영상 촬영 시 사전고지를 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인 A씨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민과 다툼이 발생했고, 위층 거주민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본인을 촬영하자 개인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항의했다.

 

해당 경찰관은 A씨의 언행이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증거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현장 상황이 긴급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그 외 사전고지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에는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나, 촬영 시작과 종료 전에 각각 시작과 종료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증거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 “경찰관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