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현장 출동경찰관, 당사자에 사건 고지 후 영상 촬영해야”

  • 구름많음정선군24.8℃
  • 맑음안동27.1℃
  • 맑음경주시25.7℃
  • 흐림파주24.2℃
  • 맑음양평26.4℃
  • 맑음금산29.3℃
  • 맑음정읍30.2℃
  • 맑음흑산도22.4℃
  • 맑음영천24.5℃
  • 흐림통영24.5℃
  • 구름많음거창27.0℃
  • 맑음순창군28.3℃
  • 흐림고흥25.2℃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남원28.4℃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속초22.6℃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제주24.8℃
  • 구름많음강진군26.8℃
  • 흐림남해25.2℃
  • 구름많음춘천25.8℃
  • 맑음보령26.9℃
  • 맑음봉화24.7℃
  • 비백령도16.5℃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군산29.4℃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부산24.8℃
  • 구름많음밀양27.8℃
  • 흐림대관령18.3℃
  • 구름많음장흥26.6℃
  • 맑음영월26.7℃
  • 맑음청송군25.3℃
  • 구름많음성산23.0℃
  • 맑음서청주28.2℃
  • 맑음울진22.9℃
  • 구름많음완도25.9℃
  • 맑음대구27.0℃
  • 구름많음산청27.1℃
  • 흐림철원25.4℃
  • 맑음상주27.2℃
  • 맑음목포27.1℃
  • 구름많음의령군27.6℃
  • 흐림광양시25.2℃
  • 맑음광주28.3℃
  • 구름많음서산23.8℃
  • 흐림강화23.2℃
  • 흐림강릉24.4℃
  • 흐림북강릉23.5℃
  • 구름많음장수26.6℃
  • 흐림동해21.0℃
  • 맑음추풍령26.9℃
  • 구름많음영주25.6℃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거제23.0℃
  • 맑음진도군25.8℃
  • 구름많음북창원26.8℃
  • 구름많음진주26.0℃
  • 구름많음북춘천26.0℃
  • 맑음영광군26.8℃
  • 맑음부여29.3℃
  • 맑음보은27.3℃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이천28.1℃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북부산25.6℃
  • 맑음고창27.5℃
  • 맑음부안26.4℃
  • 맑음전주30.1℃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임실28.4℃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많음울산23.4℃
  • 구름많음태백19.7℃
  • 맑음제천25.8℃
  • 구름많음홍천25.7℃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홍성28.5℃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세종28.7℃
  • 맑음영덕23.2℃
  • 흐림여수23.8℃
  • 맑음의성27.8℃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천안28.1℃
  • 맑음구미29.1℃
  • 흐림서울27.1℃
  • 구름많음문경27.9℃
  • 흐림인천24.1℃
  • 맑음대전28.6℃
  • 맑음충주28.1℃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함양군28.0℃

권익위 “현장 출동경찰관, 당사자에 사건 고지 후 영상 촬영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1 14:05:00
  • -
  • +
  • 인쇄

경찰관 현장 좔영.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장 출동경찰관이 증거수집 목적 등 공무상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112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 촬영을 한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112 출동경찰관들이 공무상 영상 촬영 시 사전고지를 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인 A씨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민과 다툼이 발생했고, 위층 거주민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본인을 촬영하자 개인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항의했다.

 

해당 경찰관은 A씨의 언행이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증거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현장 상황이 긴급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그 외 사전고지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에는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나, 촬영 시작과 종료 전에 각각 시작과 종료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증거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 “경찰관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