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판례평석]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과 문서 작성 정도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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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례평석]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과 문서 작성 정도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04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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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 판례평석]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과 문서 작성 정도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공문서변조죄 성립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정도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였다.

 

III.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참조). 이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 2226 판결 및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변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권리관계나 사실관계의 증명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열람 일시의 기재가 있어 그 일시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열람 일시의 기재가 없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기준 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이에는 증명하는 사실이나 증명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② 이 사건 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권리관계의 기준 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타인에게 제시·교부되어 그 일시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었다.

 

③ 법률가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평균인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변경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기만 해도 그 열람 일시가 삭제된 것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에는, 공문서변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상판결은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라며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변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및 공문서변조죄 성립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정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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