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찰 분야 생활민원 사례 공개

  • 비창원20.4℃
  • 흐림여수20.8℃
  • 맑음보은20.9℃
  • 맑음대전23.5℃
  • 맑음보령26.3℃
  • 비북부산20.9℃
  • 구름많음문경17.2℃
  • 구름많음인제18.1℃
  • 맑음군산23.1℃
  • 흐림의성18.6℃
  • 비목포21.2℃
  • 구름많음포항22.3℃
  • 흐림경주시20.7℃
  • 맑음서산24.7℃
  • 흐림광주22.0℃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산청19.6℃
  • 비흑산도21.3℃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영광군21.5℃
  • 맑음영월18.8℃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합천19.9℃
  • 맑음이천21.2℃
  • 맑음청주22.6℃
  • 맑음천안22.2℃
  • 흐림부산22.5℃
  • 맑음백령도21.9℃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임실20.5℃
  • 흐림거제20.6℃
  • 흐림밀양20.9℃
  • 흐림광양시21.1℃
  • 맑음양평21.0℃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속초24.1℃
  • 맑음부여23.0℃
  • 흐림김해시19.8℃
  • 흐림순천20.0℃
  • 맑음강화22.6℃
  • 흐림제주24.8℃
  • 흐림해남22.3℃
  • 흐림안동17.9℃
  • 흐림성산24.2℃
  • 비서귀포24.4℃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구미19.7℃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동두천21.7℃
  • 흐림완도21.8℃
  • 맑음충주21.1℃
  • 맑음동해24.0℃
  • 흐림통영21.2℃
  • 맑음대관령19.4℃
  • 맑음금산20.7℃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순창군22.4℃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서청주20.6℃
  • 구름많음장수20.2℃
  • 흐림양산시21.6℃
  • 맑음봉화21.2℃
  • 구름많음제천18.2℃
  • 흐림의령군20.3℃
  • 흐림강진군21.9℃
  • 흐림진도군22.3℃
  • 구름많음북춘천18.1℃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춘천18.1℃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세종22.5℃
  • 맑음울진25.0℃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파주20.7℃
  • 맑음철원20.7℃
  • 구름많음진주19.5℃
  • 구름많음영천20.4℃
  • 맑음홍성22.9℃
  • 구름많음강릉24.4℃
  • 구름많음대구20.3℃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부안22.0℃
  • 맑음서울23.0℃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정선군16.9℃
  • 흐림고흥21.3℃
  • 흐림거창19.2℃
  • 흐림장흥21.5℃
  • 맑음영주20.5℃
  • 맑음수원23.7℃
  • 흐림북창원21.0℃
  • 맑음인천23.1℃
  • 맑음태백21.0℃

국민권익위,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찰 분야 생활민원 사례 공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8-05 14:02: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긁혔는데, 가해차량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아파트 출입구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위험해요!”, “차량신호등이 비틀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민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등 많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사례들이다.

 

이런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 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A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즉시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 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 단 하루 만에 가해차량을 찾아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또 B씨는 아파트 후문 보행자 출입구 앞 이면도로에 상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 ‘출입구 앞 일부 구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관할 경찰서, 구청 담당자들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B씨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절차에 따라 경찰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행자 출입구 약 4.5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결정했고, 구청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표시 및 주차금지봉을 설치해 민원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주민참여형 경찰로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됐다”라며 “교통, 안전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달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