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예비 법조인 대상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성료

  • 맑음의성4.4℃
  • 맑음서귀포11.0℃
  • 구름많음흑산도6.9℃
  • 맑음이천4.0℃
  • 맑음군산5.1℃
  • 맑음제천1.1℃
  • 맑음임실4.8℃
  • 맑음여수7.8℃
  • 맑음창원8.7℃
  • 맑음고창5.3℃
  • 맑음봉화3.7℃
  • 맑음추풍령4.5℃
  • 구름조금고산9.6℃
  • 맑음함양군5.0℃
  • 맑음영덕6.3℃
  • 구름많음제주9.8℃
  • 맑음구미6.3℃
  • 맑음거창3.3℃
  • 맑음홍천2.1℃
  • 맑음부여5.2℃
  • 맑음동두천2.7℃
  • 맑음남해6.9℃
  • 맑음전주5.4℃
  • 맑음서청주4.0℃
  • 맑음합천8.5℃
  • 맑음북춘천2.1℃
  • 맑음원주3.7℃
  • 맑음울진5.4℃
  • 맑음포항8.8℃
  • 맑음남원5.0℃
  • 맑음춘천4.1℃
  • 맑음충주2.0℃
  • 맑음영천6.6℃
  • 맑음김해시8.4℃
  • 맑음백령도3.9℃
  • 맑음양산시9.0℃
  • 맑음경주시7.9℃
  • 맑음보은4.0℃
  • 맑음밀양7.4℃
  • 맑음속초3.2℃
  • 맑음부산9.1℃
  • 맑음영광군5.7℃
  • 맑음의령군5.2℃
  • 맑음완도6.7℃
  • 맑음정선군1.2℃
  • 맑음영월2.9℃
  • 맑음세종4.9℃
  • 맑음강진군6.9℃
  • 맑음부안5.4℃
  • 맑음광주6.3℃
  • 맑음서울4.4℃
  • 맑음통영9.1℃
  • 맑음진주8.1℃
  • 맑음해남6.8℃
  • 맑음청주5.2℃
  • 맑음서산3.2℃
  • 맑음홍성4.4℃
  • 구름조금동해4.7℃
  • 맑음수원3.9℃
  • 맑음보령4.2℃
  • 맑음대구7.8℃
  • 맑음거제8.5℃
  • 맑음북강릉2.7℃
  • 맑음대관령-1.0℃
  • 맑음고창군5.3℃
  • 맑음순창군5.1℃
  • 맑음순천5.1℃
  • 구름조금진도군7.1℃
  • 맑음성산8.5℃
  • 맑음보성군5.5℃
  • 맑음문경3.7℃
  • 맑음상주5.8℃
  • 맑음철원0.9℃
  • 맑음장수1.8℃
  • 맑음태백2.4℃
  • 맑음양평3.9℃
  • 맑음산청6.2℃
  • 맑음북부산8.4℃
  • 맑음영주4.4℃
  • 맑음고흥6.0℃
  • 맑음강화2.8℃
  • 맑음대전4.9℃
  • 맑음강릉4.7℃
  • 맑음광양시6.8℃
  • 맑음울산7.6℃
  • 맑음정읍5.2℃
  • 맑음북창원9.0℃
  • 비울릉도4.3℃
  • 맑음장흥6.4℃
  • 맑음안동4.8℃
  • 구름많음인제3.8℃
  • 맑음청송군4.9℃
  • 맑음목포6.6℃
  • 맑음금산4.7℃
  • 맑음파주2.7℃
  • 맑음천안3.8℃
  • 맑음인천4.1℃

예비 법조인 대상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성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03 09:59:00
  • -
  • +
  • 인쇄

난민이주민모의재판단체사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증가하고 있는 출입국·난민 행정소송으로 인해 국민의 난민·이주민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및 법률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단체는 예비 법조인에게 출입국·난민 행정소송 분야의 식견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고자 ‘난민·이주민 모의재판 대회(이하 모의재판 대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3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모의재판 대회에서는 본선에 진출한 총 6팀이 두 번의 예선과 결선을 거쳐 최종 수상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모의재판 대회는 최종 경합 끝에 최우수상에 레인보우 레퓨지(Rainbow Refugee) 팀이 영예를 안았다. 또 우수상은 이미그랜드(ImmiGrand) 팀이, 장려상은 디-펜스(De-fence), 새벽별 팀이 수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모의재판 대회 평가는 각 참가팀의 법리적 주장, 변론의 적정성, 모의 법정에 임하는 태도와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등 다각도로 진행됐다”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모의재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각 재판부의 재판과정을 살피고,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모의 재판부는 “법조 분야 중 난민이라는 주제는 합리적인 관심을 가지기에 어려울 수 있으나, 법률가의 의무와 사명을 고려할 때 매우 뜻깊은 주제로, 이 분야에 법전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참가자들의 서면이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법률가가 갖추기 어려운 창조성까지 갖추고 있어 적잖이 놀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예비 법조인의 열정과 높은 수준의 서면 및 변론 능력에 대하여 감탄했다”라며 “앞으로도 예비 법조인들이 지속적으로 난민·이주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번 대회가 예비 법조인들의 고결한 인권 의식 및 수준 높은 변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