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법원 “법조일원화 법관 선발, 필기 성적은 최소한의 능력 검증만”

  • 맑음천안20.2℃
  • 맑음안동20.5℃
  • 맑음강진군22.4℃
  • 구름많음북춘천18.0℃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함양군20.2℃
  • 맑음목포21.1℃
  • 구름많음춘천17.9℃
  • 맑음영천21.4℃
  • 맑음홍성20.8℃
  • 맑음대구22.5℃
  • 맑음남해21.0℃
  • 맑음이천19.9℃
  • 구름많음양산시25.1℃
  • 맑음추풍령20.7℃
  • 맑음의령군21.7℃
  • 맑음북강릉24.6℃
  • 구름많음서귀포24.8℃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서울21.0℃
  • 맑음영월18.3℃
  • 맑음산청18.7℃
  • 맑음광주23.0℃
  • 맑음대전21.3℃
  • 맑음부안21.8℃
  • 맑음부여19.8℃
  • 맑음울릉도22.2℃
  • 맑음정선군16.3℃
  • 구름많음동두천20.2℃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남원20.4℃
  • 맑음충주19.4℃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울산23.5℃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고흥23.5℃
  • 구름많음거제21.6℃
  • 맑음고창군
  • 맑음원주19.7℃
  • 맑음금산19.2℃
  • 맑음영주19.1℃
  • 맑음정읍22.3℃
  • 맑음통영22.5℃
  • 맑음인제16.6℃
  • 맑음임실19.9℃
  • 흐림파주17.5℃
  • 구름많음강화17.7℃
  • 맑음순창군20.2℃
  • 맑음청송군20.7℃
  • 맑음포항23.0℃
  • 맑음순천20.4℃
  • 맑음서청주19.7℃
  • 구름많음철원17.6℃
  • 맑음구미22.2℃
  • 맑음군산21.1℃
  • 맑음완도24.3℃
  • 구름많음부산25.0℃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고창22.4℃
  • 맑음전주22.5℃
  • 맑음경주시22.7℃
  • 맑음강릉23.9℃
  • 맑음합천20.8℃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세종20.3℃
  • 맑음흑산도20.6℃
  • 맑음서산21.5℃
  • 맑음해남23.2℃
  • 맑음제천17.7℃
  • 맑음장흥22.3℃
  • 맑음밀양23.0℃
  • 구름많음김해시24.1℃
  • 맑음장수19.1℃
  • 맑음양평19.3℃
  • 맑음거창19.5℃
  • 맑음상주21.9℃
  • 맑음봉화19.4℃
  • 맑음수원20.8℃
  • 구름많음인천20.8℃
  • 맑음보은18.6℃
  • 구름많음창원23.3℃
  • 맑음대관령18.3℃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북부산24.9℃
  • 맑음홍천18.1℃
  • 맑음의성20.8℃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태백20.3℃
  • 맑음보령22.6℃
  • 맑음영광군21.0℃
  • 맑음청주21.4℃
  • 맑음울진23.5℃
  • 맑음영덕23.7℃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동해24.9℃
  • 구름많음보성군21.3℃

대법원 “법조일원화 법관 선발, 필기 성적은 최소한의 능력 검증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08 11:2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이 현행 법조일원화 제도 하에서의 법관 선발절차 등을 설명하며, 법관 선발 시 필기시험 성적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조 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과정에 필기시험 성적이 중요한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

 

대법원은 “현행 법조일원화 제도 하에서의 법관 선발절차에서의 필기시험은 ‘Pass/Fail’ 시험이고 통과하면 2년간 임용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라며 “더욱이 필기시험 성적은 임용성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형 필기시험은 ‘법관 임용 전’ 최소한의 능력을 검증하는 ‘오픈북’ 시험이고 통과율이 70~80%에 달한다”라며 “기록형 필기시험의 성적은 이후에 진행되는 판사 임용 절차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필기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법관을 선발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현행 기록형 필기시험은 ‘민사 또는 형사 중 한 분야’만 응시하면 된다”라며 “이는 응시자가 현재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 준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관 선발 시 필기시험을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요 법조일원화 국가인 영국에서도 하급심 법관 등 선발 과정에서 실제 선발될 법관의 2~3배수 후보군을 추출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또는 필기시험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